5년 근속이유로 해고, 법정 수당 지급 안 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해고가 잇따르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동부혈액원은 올해 1월 1일자로 5년 이상 간호사와 헌혈권장원으로 일해온 계약직 노동자 15명을 해고했다. 동부혈액원은 '근속년수 5년차 이상자로서 근무성적이 저조한 자'라는 해고기준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해 최일숙 변호사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며 "근속년수가 5년 이상이 됐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사측이 주장한 근무성적에 관해서는 객관적인 기준이 공개돼야한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이들 해고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그동안 주휴, 월차, 연차 등 법정 휴가가 없고 이에 대한 수당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홍수경 노무사 역시 "주 15시간 미만의 노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 월차, 연차 등의 법정휴가는 물론 이에 대한 수당지급은 당연한 일"이라며 "적십자사의 행위는 위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전국여성노조와 해고자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대한적십자사는 "동부혈액원을 실사한 후 부당해고임이 밝혀질 경우 해고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으나 법정 수당 미지급과 관련해서는 "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현재 동부혈액원 해고노동자 노필남 씨 등 14명은 매일 아침 노원구 동부혈액원으로 출근투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