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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비공개정보,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법원, 사회단체 사찰자료 일부 공개 판결


경찰이 '대외비'라고 주장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 사찰자료에 대해 법원이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방법원 행정부(재판장 김경인)는 15일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민주노총 전북본부), 군산미군기지 우리땅찾기시민모임(군산시민모임) 등 7개 전북시민사회단체가 전북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정부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비공개대상정보는 범죄의 예방, 수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에 한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해석돼야한다"며 "경찰이 수집한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군산시민모임의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나머지 5개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경찰의 정보사찰 자료공개거부와 관련해 "경찰이 자료를 가지고 있다는 개연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7개 시민사회단체는 "경찰이 임의적으로 위 두 단체의 자료만을 공개해 법원이 이를 토대로 판결한 것으로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자료는 제대로 법원에 공개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이번 판결은 나머지 단체들에 대한 사찰이 진행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시민사회단체들은 98년 10월 경찰청이 전국지방경찰청에 주요인사와 사회단체 등의 동향카드를 작성해 보관하라는 방침을 내리자 전북경찰청에 정보사찰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이 자료공개를 거부하자 법원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