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련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알몸수색이 사실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은 사실확인 과정에서 "내 목을 내놓을 수 있다"며 사실을 부인했다<관련기사 본지 10월 21일자>.
차수련 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이 지난 10월 6일 남대문경찰서에서 구치소로 송치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검찰청 내 경찰관실 구치감(서초서 관할, 소장: 최승계)에서 여러 입감자들과 동시에 알몸수색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본지 기자와 보건의료노조 김근례 여성부국장은 사실 확인 차 서울지검을 찾아갔으나 당시 알몸수색을 진행했던 여경과 현장책임자는 "최근 여성 입감자에게 알몸수색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차 위원장과 함께 입감한 다른 수감자들에게 확인하면 알 수 있지 않느냐"며 "만약 알몸수색이 사실이라면 내 목을 내놓겠다"고 말하며 완강히 부인했다. 심지어는 차수련 위원장을 지칭하며 "어떻게 공인이 그런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느냐"며 오히려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몰아갔다.
담당검사, "알몸수색 있었다"
하지만 경찰의 주장은 한 검사에 의해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다. 25일 차 위원장의 담당검사인 강찬우 검사는 김근례 보건의료노조 여성부국장과의 전화통화에서 "차 위원장과 함께 입감한 7명중 2명에게 사실을 확인한 결과, 차 위원장이 증언한 것처럼 알몸수색이 있었으며 진정서를 제출하면 공무원 기강과 관련된 부서에 진정서를 대리 제출해 담당 경찰을 징계조치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직접 명백한 증언을 확보하고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차수련 위원장은(서울구치소 수감 중) "어떻게 검사가 직접 확인한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느냐"며 말을 잇지 못했다. 차 위원장은 "향후 법적 대응을 포함하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격노했다.
인권단체, 재발방지대책 촉구
이번 사건과 관련, 인권운동사랑방은 26일 성명을 발표하고 "경찰이 '국민 인권보호 실천다짐대회'를 연지 불과 사흘만에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장 책임자를 해임하고 직속상관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한, 천주교인권위원회(위원장 김형태)도 같은 날 경찰청장에게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차수련 씨에 대한 알몸수색의 진상규명과 경찰의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26일 천주교인권위를 비롯한 3개 인권단체와 보건의료노조는 관련경찰과 현장책임자의 중징계, 경찰의 공식사과와 재발방지를 위한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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