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와 대학교수들이 정치권의 국가보안법 개폐와 국가인권위원회법 입법에 대한 미온적 태도에 항의하며 행동에 돌입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표 송두환)과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공동의장 최갑수) 농성단은 12일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에서 40여명이 모인 가운데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철야농성에 들어갔다. 농성장에서 민변 사무총장 윤기원 변호사를 만나 농성돌입의 배경에 대해 들어보았다.
◎ 변호사들의 집단농성은 96년 '안기부·노동법 개악 반대' 농성 이후 처음이다. 이번 농성의 의미는?
= 11월 말 정기국회에서 여야 정쟁으로 국보법과 인권법 등 개혁 입법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후 변호사들 사이에선 "이렇게 가다간 개혁 입법 논의 자체가 실종될 것"이라는 위기 의식이 생겼다.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도 없고, 뭔가 높은 강도의 투쟁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변호사와 교수들이 의기투합해서 농성에 들어가게 됐다.
◎ 국보법 개폐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는 어떤가?
=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공공연히 개정조차 반대하고 있고, 단지 민주당이 개정 쪽의 얘기를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기득권 세력의 눈치만 보고 있을 뿐, 어떤 행동도 하고 있지 않다. 만약 그들이 정권 유지나 선거 같은 것에 신경 안 쓰고, 전향적으로 인권 측면만으로 국보법에 접근한다면 문제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 국보법에 대한 중요 요구 사항은 어떤 것인가?
= 국보법이 제정된 지 52년이 지난 지금, 국보법은 이제 폐지돼야 마땅하다. 그러나, 정치권에서 그러한 수위에 부담을 느낀다면 적어도 7조를 완전 삭제한 개정 정도는 해야한다고 생각한다. 7조를 삭제하지 않는 개정은 사실상 하나마나다. 국보법 사범 95%정도가 7조 위반 사범이 아닌가?
◎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관한 견해는?
= 법무부는 민간 단체들의 요구인 '조사권'이나 '증인심문권' 같은 권한이 국가인권기구에게 속하는 것을 철저히 반대하고 있다. 또한 법무부는 국가인권위원회 운영에까지 간섭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독립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가인권위원회 위상을 세우기 위해선 현 법무부의 방해를 반드시 배제시켜야 한다.
◎ 농성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변호사·교수 농성단이 농성장을 지키고, 13일 점심 시간에는 민변 사무실 앞 도로에서 집회를 갖기로 했다. 이때 시민을 상대로 홍보를 하면서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자 한다. 농성을 해산하는 14일 오전에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 단체들의 분명한 입장을 재천명할 것이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