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원대학교에 벌금형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한 대학교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청주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남기춘, 사건번호 2000고단2061호)는 지난 해 3월 21일 장애인 서주현 씨와 노들장애인야간학교(교장 박경석)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서원대학교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약식기소를 확정했다.
서주현 씨는 99년 12월 서원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학과에 정시모집 지원을 하려 했으나, 당시 학교측은 "현재 서원대는 뇌성마비 1급 장애인이 다닐 수 있을 만큼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원서접수조차 거부한 바 있다. 서원대학교는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가 지난해 12월 21일 장애인입학거부사실을 인정하고 재판을 취하함으로써 벌금 50만원형이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