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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재소자의 권리는 바람보다 가벼운가?

국가상대 소송하는 재소자의 접견·서신교환 막아


정부를 상대로 소송중인 한 재소자의 서신발송 및 변호사 접견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허되고 있다. 이는 부당한 처우일 뿐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마저 박탈당할 위험에 처해 있다.

전주 민변 조영두 회장은 지난 2월 14일과 20일 인권단체의 요청으로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차광주(수번 1853) 씨를 접견하려 했으나 거부당했다. 당시 교도소 측은 차씨가 재소자와 싸워 조사중이라는 이유로 들어 접견을 허용하지 않았다.

행형법상(시행령 제145조 제2항) 접견이 금지되는 경우는 재소자가 징벌로 금치를 받은 때문이다. 그러나 조영두 변호사가 차씨의 접견을 신청한 때는 차씨의 징벌여부가 결정되기 전이었다. 또 전주교도소는 행형법 제18조의 '소장은 교화 또는 처우상 특히 부적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용자의 접견을 허가해야 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형법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손꼽히는 '접견금지'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해 재소자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증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현재 차씨는 집단구타의 후유증 및 위염 등의 이유로 징벌이 유예돼 지난 2일 조변호사를 면회했다. 이 자리에서 차씨는 "교도소 측이 치료를 제때 해주지 않다가 피를 토하거나 실신을 해야 외부진료를 허가한다"며 "서신 불허가 다반사다"고 호소했다. 인권단체에 보내는 편지는 물론 안부를 묻는 편지도 "'교도소 내부질서와 안녕을 위협한다'며 발송을 불허했다"고.

차광주 씨는 99년 구속당시 신창원을 닮았다는 이유만으로 "경찰들에게 집단구타를 당해 허리뼈가 부러지는부상을 당했다"며 경찰과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중이다. 또한 "2000년 대전교도소 수감당시 4개월 동안 징벌을 받고 교도관에게 구타를 당했다"며 지난 해 11월 해당교도소를 상대로 형사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재도 피를 토하는 등 구타 후유증에 시달리는 차씨는 수감자로서 교도소를 상대로 재판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자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하려다 서신발송마저 불허 당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