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인권하루소식

'대우'집회 참가 막은 경찰에 손배소

금속연맹, 국가·부산경찰청장 등 상대로


대우자동차 문제와 관련, 공권력을 남용한 경찰이 법적 심판대에 올려졌다. 23일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문성현, 아래 금속연맹)은 국가와 이병곤 부산경찰청장, 최익천 부산진경찰서장 등을 대상으로 서울지방법원에 1억1천여 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금속연맹은 소장에서 "2월 22일 금속연맹 부산해양본부 노동자들이 대우자동차 정리해고와 관련하여 비상단위노조 대표자회의 및 항의집회에 참석하려 했으나, 경찰이 전세버스를 가로막아 참석하지 못했다"며, "경찰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위반하고 업무를 방해하고 직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전경을 지휘감독했던 부산진경찰서 경비과의 관계자는 "위에서 방침이 내려와 전세버스를 막은 사실은 있다"고 답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 정보과장은 "당시 참가하려 했던 집회는 불법이었고 화염병 등 폭력사태가 예상되어, 범죄의 예방과 저지에 관한 경찰관직무집행법 제6조에 의거, 집회 참석을 원천적으로 막은 것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속연맹 소속 법률원 측은 "인천에서 열릴 집회를 우려하여 노동자들이 탄 전세버스를 부산에서부터 막은 것은, 위의 법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해 적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지금까지 불법연행 등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일은 있었지만, 집회참가 자체를 봉쇄한 것에 대해 해당경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금속연맹은 집회에 참석하지 않은 조합원 및 길가던 시민을 경찰이 강제 연행·구금한 것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