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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법원, 거창학살 ‘판결문’ 제출요구

공소시효․진상규명․배상 등 관심


한국전 당시 국군에 의해 자행된 대표적 민간인 학살 사건인 거창민간인학살사건(아래 거창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정부 당국에 미공개 문건 제출을 요구하며 진상 조사에 나섰다.

지난달 30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민사합의부(재판장 황정근 부장판사)는 거창사건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배소송 공판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1951년 대구고등군법회의 판결문을 재판부에 제출하도록 정부측에 요구했다. 또 오는 30일엔 재판부와 소송당사자들인 희생자 유족 대표․군법무관이 거창사건 발생 현장인 경상남도 거창군 일대를 직접 찾아가 희생자 묘역을 살펴보고, 당시의 정황을 거창사건 생존자들에게 듣기로 했다.

이 사건과 관련, 정부측 소송대리인인 군법무관 측은 “거창사건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가 소멸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거창사건 희생자유족회’(회장 문철주)는 “거창사건의 공소시효는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1996년부터 산정해야 한다”며 지난 2월 소송을 냈다. 90년대 이전에는 한국전쟁 당시 국군에 의한 민간인학살을 입에 담기도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재판부가 요구한 군법회의 재판기록과 판결문은 지난 51년 거창사건 직후 민간인학살 사실이 알려져 열린 군법회의 기록으로, 거창사건과 관련한 군장교 4인에 대한 재판 내용이 담겨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지금까지 공개된 바 없다. 성공회대 김동춘 교수는 “재판부가 요구한 문서는 국방부가 분실했다고 주장한 문서”라며 “이번 재판부의 요구는 당시 함께 없어졌다고 알려진 ‘3부 합동조사보고서’ 원본과 함께 사건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 중요자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