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 진술을 사실로 인정”
성폭력 의혹으로 물의를 빚어온 KBS노동조합 강철구 부위원장이 조합원 자격을 박탈당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문순, 아래 언론노조)은 10일 한국언론회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강철구 씨 성추행 관련 진상조사보고서’를 검토한 뒤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언론노조는 “이번 결정은 노조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자정능력을 갖추는데 불가피한 결정”으며 “성폭력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 구제와 노조의 도덕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8명의 중앙집행위원은 징계 발의요구서에서 “조직 결속력과 도덕성에 큰 상처를 입히고 조합 활동을 저해한 강철구 조합원의 제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강철구 부위원장은 징계 확정 후 15일 이내에 언론노조 중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또 진상조사단의 진상보고서를 축약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7일 언론노조는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2개월 동안 강 부위원장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및 참고인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현장조사도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은 중앙집행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조사내용을 종합해볼 때 피해 주장자들의 피해 진술이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언론노조 KBS본부(위원장 이용택, 아래 KBS노조)는 11일 “이번 강 부위원장에 대한 징계결정은 단결과 연대를 목적으로 출범한 산별노조의 기본정신을 망각한 비이성적인 결정”이며 “지금 강 부위원장이 검찰에 고소한 명예훼손에 대한 수사가 종결돼 가는 시점에서 볼 때 너무나 성급한 처사”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KBS노조 김영환 정책실장은 “일반조합원도 아닌 노조임원을 언론노조 규약을 들어 중앙위원회나 대의원대회도 아닌 데서 징계를 내린 것은 부당하기에 KBS노조는 따를 뜻이 없다”며 “더구나 부위원장 문제는 KBS노조 자체 탄핵 투표를 거쳐 이미 부결 사안이기 때문에 언론노조의 징계는 KBS노조 조합원들의 의견을 무시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4월 KBS 노조에서 실시한 정․부위원장 탄핵안은 62.2%가 탄핵에 찬성해 탄핵요건인 66.7%에는 미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