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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인권위원, 몇 명이 어떻게 임명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5조 (위원회의 구성)


1)위원회는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 위원 7인)

2)위원은 인권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고 인권의 보장과 향상을 위한 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중에서-국회 선출 4인(상임 2인 포함), 대통령 지명 4인, 대법원장 지명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3)위원장은 위원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4)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5)위원 중 4인 이상은 여성으로 임명한다.

인권위원 선정은 이 법에 따라 철저히 정치권의 나눠먹기 식으로 이루어진다. 청문회나 국회동의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인권단체나 국민의 희망을 거의 반영하지 못한 채 밀실에서 모든 것이 결정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