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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집시법 연석회의, 위장집회 사례고발


민주노총 등 88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집회와 시위의 자유 완전쟁취를 위한 연석회의'(아래 연석회의)는 30일 정오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에서 위장집회 현황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24일 서울시내 주요 대사관 앞 동시다발 1인 시위에 이어, 집시법 개정을 위한 사회단체들의 제2차 공동행동이었다.

기자회견에서 연석회의는 대학로, 종묘공원, 광화문 열린시민마당을 대상으로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일몰시까지 20분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공개했다. 연석회의는 "이 사진은 이곳에 신고된 집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음을 증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홍석인 간사는 "집회신고한 내용대로라면 오늘 기자회견을 하는 이 자리에서 지금 유진종합개발이 집회를 하고 있어야 한다"며, "위장집회신고 문제만큼은 꼭 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운동사랑방 이창조 활동가도 "집회의 자유가 위장집회로 가로막히고 있다"며, "집해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지난 9월 10일 전국민중연대는 9월 15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민중대회를 개최하려고 집회신고를 했다가, 중복집회를 이유로 금지통보를 받았다.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는 대학로문화발전추진협의회 명의의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이 이미 올해 말까지 신고되어 있다. 이에 9월 12일 민중연대는 청량리역에서 명동까지 4개 경찰서에 관통하는 대규모 행진을 계획한 집회신고를 했고, 그제서야 동대문경찰서에서는 전국민중연대에 집회신고를 다시 하면 대학로 집회를 문제삼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중복집회 금지제도가 경찰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권두섭 법규차장은 "위장집회신고도 집회방해죄의 한 유형으로 명시하여 형사처벌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중복신고된 경우 일단 두 단체 간에 협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편 연석회의는 오는 11월 9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