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시위를 방해받은 시위자가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6일 참여연대 투명사회국 최한수 간사는 청와대 주변에서 1인 시위를 시도하다 경찰에게 연행당한 것에 대해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3천5백만원을 청구했다.
최 간사는 지난 6월 26일 ‘국정 투명성 확보․책임행정 실현을 위한 국무회의 회의록 작성 촉구’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청와대 앞에 도착했다. 그러나 도착하자마자 청와대 경비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종로경찰서 관할 통의파출소로 연행됐다. 뒤늦게 파출소에 도착한 종로서장은 ‘과잉행동’이었음을 인정하고 1인 시위를 허락하겠다고 답했으나, 최 간사가 다시 청와대 앞으로 향했을 때도 경비담당 경찰관들에 의해 제지당했다.
최 간사는 소장에서 “1인 시위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고, “경찰들이 원고를 강제로 연행하면서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거나 그 목적과 이유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