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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삼성해복투 의장 불구속 입건


'삼성그룹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 김성환 의장이 지난 26일 불구속 입건됐다. 이는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도 거의 예외없이 구속수사를 해온 검찰의 잘못된 관행에 비춰볼 때 이례적이다.

김 의장은 업무방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후, 1년 가까이 활동을 해 오다가 지난 24일 울산 남부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연행됐다. 김 의장은 25일 새벽 울산 남부경찰서에서 서울 남대문 경찰서로 이송되어, 같은날 오전 업무방해 등에 관해 조사를 받은 후 26일 정오경 풀려났다.

검찰의 불구속 결정에 대해 김 의장은 "노동자 구속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최근의 정세가 유리하게 작용한 것 같다"고 평했다. 김 의장은 지난 96년 11월 삼성계열사인 이천전기에서 해고된 후 지금까지 원직복직 투쟁을 계속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