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7월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두 차례에 걸쳐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아래 신상공개)가 이루어졌다. 신상공개 대상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 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 제작․수입․수출 등 성범죄를 자행한 사람 중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선별한다.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터넷과 관보를 통해 이들의 성명, 연령 및 생년월일, 직업, 주소, 범죄사실의 요지를 게재해 왔다. 신상공개는 지난 2년 간 청소년의 성 보호라는 사회적 공익과 개인의 인격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열띤 논쟁거리를 제공했다.
찬성론자들은 신상공개가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조치이고, 청소년 성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정확한 주소 등 신원을 상세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반면 신상공개의 위헌성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공개대상자의 이중처벌을 지적하며 공개여부의 심사기준이 세분화되지 못하다는 점, 이의제기 절차가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개절차를 대부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어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법률주의를 위배하고 있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에 대한 연구와 실천은 여전히 과제로 남겨진 상태다.
1. 청소년 성보호 관계 법령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
신상공개심사위원회운영규정
2.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 위헌성 여부에 대한 논쟁
신상공개제는 합헌임(황성기,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3․4)
현행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위헌성(이인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통권 제45호 2002/3․4)
한국여성의 전화연합, 여성민우회, 인권실천시민연대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