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4.3 희생자 명예회복의 물꼬가 트였다. 20일 정부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제5차 회의를 열고 4․3 희생자 가운데 1차로 1천7백15명을 ‘4.3 특별법’에 의한 ‘희생자’로 공식 결정했다. 지난 2000년 1월 ‘4.3특별법’이 공포된 후 근 3년만의 일이다.
1천7백15명의 희생자를 피해 유형별로 보면, 사망1천4백73명, 행방불명 2백42명이다. 4.3 사건 희생자의 전체 신고접수 현황은 사망 1만7백15명, 행방불명 3천1백71명, 후유장애 1백42명 등 모두 1만4천2백28명이다. 이날 결정된 1천7백15명 외에 남은 1만2천2백여명에 대한 심사도 뒤따르리라 기대된다.
제주 4.3연구소의 오승국 사무처장은 “이제까지는 4.3 사건 희생자들을 다 폭도로 몰았었는데, 이번 결정은 국가폭력에 의해 피해를 입은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첫 명예회복이란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오 사무처장은 “앞으로 심사에서 우려되는 건 4.3 사건 당시 재판 아닌 재판을 받고 수감생활을 했던 수형인들”이라며 “일부 위원들과 우익 쪽에선 수형인들은 ‘희생자’가 아니라고 하는데 당시는 법이란 것도 제대로 없었고 고문과 강압에 의해 수형 생활을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희생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오 사무처장은 “후유장애로 신고한 1백42명의 희생자 중 그동안 이미 6명이 돌아가셨다”며 “이 분들에 대한 조속한 심사와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후유장애인으로 인정된 이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의료지원을 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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