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형집행면제(석방) 13명 : 강성철(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장), 김강일(전국철거민대책위), 김경환(전 <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김대원(건국대, 한총련 밀입북 사건), 김혜신(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박용진(민주노동당 강북을 위원장), 손준혁(한총련 6기 의장), 양승종(강원지역 민중대회 폭력사건), 유병권(한총련), 이창호(동아대 자주대오 사건), 임태열(민혁당 사건), 하영옥(민혁당 사건)
■ 가석방․형집행정지 상태에서의 잔형집행면제․복권 39명 : 강용주(구미유학생간첩단사건), 강재우(일명 '강희남,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김한상(전국사회보험 노조위원장), 정수일(일명 '깐수', 외국인간첩사건), 정화려(구국전위 사건), 홍준표(한국통신계약직노조위원장), 황인오(중부지역당 사건) 등
■ 선고유예․집행유예 상태에서의 형선고실효․복권 916명 : 고남권(대우차 정리해고 특위 위원장), 박창균(범민련 남측본부 간사), 윤여창(한총련 인터넷방송 <청춘> 대표), 이현수(범민련 남측본부 재정위원장), 이홍우(민주노총 사무총장), 정갑득(현대차 노조위원장), 정주억(롯데호텔 노조위원장), 황민호(전국의료보험노조 위원장) 등
■ 형선고실효 24명 : 장평기(진보정치연합 사건) 등
■ 자격정지 상태에서의 복권 432명: 단병호(민주노총 위원장), 문규현(신부, 8․15통일대축전 참가), 문성현(금속산업연맹 위원장), 정대연(영남위원회 사건), 황대권(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등
<해설>
․잔형집행면제: 남은 형기를 면제해 주는 것. 사면된 형에 대해서는 재집행 못함.
․형선고실효: 형을 선고한 사실 자체, 즉 범죄를 저지른 사실 자체를 없애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