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 출범 후 첫 국가보안법 사건으로 이목을 끌었던 건국대생 2명의 선고공판이 임박해 재판부의 결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7월 14일 국가보안법 제7조 1항(고무·찬양),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건국대 법대 학생회장 김종곤 씨의 선고공판이 26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519호실에서 열린다.
애초 17일로 예정되어 있던 선고공판은 검사 측이 공소사실 중 가톨릭중앙의료원(CMC) 파업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제외하면서 26일로 연기됐다. 김 씨는 현재 징역 3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상태다.
같은 혐의로 구속된 같은 학교 축산대 김용찬 씨는 3일 국보법 피고인으로는 이례적으로 보석결정을 받고 풀려났으며, 25일 예정돼 있던 선고공판은 "재판부에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연기됐다. 징역 1년 자격정지 1년을 구형받은 김 씨의 선고공판은 다음달 23일 다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