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회단체들이 최근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려는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과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문인식기 도입'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등은 18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등록증위변조식별시스템 추진 중단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지문날인제도 폐지 등을 촉구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법무부는 인권보호수사준칙을 통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이 지문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일단 석방하고 신체검증영장을 받아 지문을 날인 받고 있다"며 "행정자치부는 아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지 않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지문을 찍게 하고 지문 인식을 통해 주민등록증 위변조를 가리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발상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최근 행정자치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지문정보를 자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대한 강력한 항의를 담고있다. 특히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은행 등 민간에게도 제공하겠다는 행정자치부의 발상에 참석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기본권이 침해되고 있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헌법재판소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헌법적 판단을 내려주는 것"이라고 주문했다.
헌법재판소에는 1999년 경찰의 불법적 지문정보이용에 대한 헌법소원, 2002년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42호 위헌법률심판 제청, 2004년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들의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 등 지문날인과 관련된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계류되어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1999년 제기된 헌법소원조차도 아직까지 판단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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