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립공대위는 광진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는 11년 이상 관장직을 유지하고 정년을 넘겨서 변칙적인 연임을 통해 임기를 연장하려는 문제로 230여일의 정립회관 점거농성사태를 촉발한 장본인"이라며 "경악과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은 지난 7일 정립회관이 서울경인사회복지노조에 공문을 보내 △현 이완수 정립회관 관장이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장으로 임명됐고 △현 송영욱 이사장은 명예이사장으로 추대됐으며 △공개채용되는 정립회관 관장이 선임될 때까지 이 씨가 정립회관 업무를 수행한다고 통보하면서 알려졌다. 하지만 협회는 지난 2월 5일 광진구청의 중재로 정립공대위와 작성한 합의서에서 "관장 이완수는 농성 해제후 시설 정상화를 위한 제반조치 강구 후 적절한 시기에 퇴임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현재 협회 이사장은 직제규정과 인사관리규정에 의해 △회관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회관의 총괄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협회 직원에 대한 임면권과 징계권을 갖고 있으며 △권한의 일부를 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어 이 씨의 이사장 임명은 당시 합의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14일 민주노총 법률원은 "합의서상의 '관장 퇴임'의 의미는 최소한 '관장으로서의 권한 및 그보다 더 중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서의 업무를 금지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합목적적인 해석"이라며 "협회 이사회의 결정은 합의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밝혔다.
정립공대위는 이 관장이 "시설의 민주적 운영을 요구하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과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처절한 외침에 대해 수차례의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했고 "농성에 참가한다는 이유로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중단하고 전동휠체어를 반납하라고 요구하는 등 자립생활 운운하는 정립회관에서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권조차 부정하는 모습을 보여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립회관은 전액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사회복지시설이다. 한국소아마비협회 이사회의 소유물도 아니고, 이완수 씨 개인의 사적인 시설은 더더욱 아니"라며 협회에 대해 이완수 관장의 이사장직 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또 올해 2월 합의를 중재한 광진구청에 대해서도 "협회 이사회에 대해 잘못된 결정을 즉각 시정하도록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