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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뛰어보자 폴짝] 전쟁터 이라크에 약품을 보내는 일이 불법이라니?!

생명과 평화를 위한 불복종운동

저 멀리 이라크의 전쟁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걸 동무들도 알고 있을 거예요. 평화를 되찾기 위해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으고 있지만, 헤쳐가야 할 길이 너무나 험난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광야의 목소리'라는 단체가, 이라크에서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 재판부로부터 2만 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아니, 어떤 활동을 했기에 저렇게 많은 벌금을 내라는 판결을 받은 걸까요? 이 단체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의약품과 생필품을 전달하는 운동을 1990년대 중반부터 해왔다고 해요. 미국과 유엔에서 이라크 사람들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으로 이라크를 변화시켜야 한다면서, 의약품과 생필품을 포함한 여러 물품들을 이라크로 들여가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사람들의 생활에 꼭 필요한 물품들을 쓸 수 없도록 한 조치는, 어린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빼앗아 갔어요. 지난해 이라크 보건부가 노르웨이의 응용국제연구소, 유엔개발계획(UNDP)과 함께한 조사에 따르면, 5세 이하 어린이들의 급성 영양실조율이 3년 전까지는 계속 감소해 4%였는데 2004년에는 7.7%로 크게 늘었다고 해요. 이라크 보건 관리들은 어린이 영양실조가 지난 1990년대 초 미국이 사담 후세인의 쿠웨이트 침공을 응징하기 위해 만든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 이후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광야의 목소리'는 이라크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 판결을 따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정부와 유엔의 결정에 반대하면서 '사람들의 생명과 평화를 빼앗는 부당한 판결에 복종해 벌금을 낼 수는 없다!'고 선언했어요.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힘, 불복종운동

그런데 '나라가 만든 법에 따른 결정인데, 저렇게 법을 어기고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해도 되는 걸까?'와 같은 의문이 드는 동무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정해진 법이 사람들에게 부당한 고통을 줄 때, 사람들은 아무 일도 할 수 없이 법을 따라야 하는 걸까요?

앞의 사례 말고도 부당한 법과 권력에 저항해 사회를 바꾸기 위해 앞장서온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1800년대에 미국에 살았던 조지 소로우는 맥시코 전쟁과 노예제도를 지탱하는 세금을 반대하며, 세금을 내지 않고 감옥에 가는 것을 선택했어요. 1970년대 프랑스 라르작 지방의 주민들은 정부가 라르작을 군사기지로 만들겠다는 결정을 내리자 집회와 행진뿐 아니라 선거 거부와 세금 납부 거부, '라르작을 살립시다'라는 말을 써넣은 양떼 60마리를 에펠탑 아래에 풀어놓는 운동 등을 통해 정부의 결정을 취소시켰다고 해요. 한국의 사례도 있지요. 2005년 현재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명을 죽이는 전쟁에 반대하며 군대에 가기를 거부하고, 감옥에 수용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를 통해 전쟁과 군대의 부당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당하게 정해진 법과 제도에 복종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 새로운 약속을 만들기 위한 운동을 '불복종운동'이라고 해요.


생명과 평화를 향한 새로운 약속을 위해

또 현재 정해진 법뿐만 아니라, 미래의 사회를 위해서도 불복종운동을 합니다. 영국에서는 핵무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핵연구소의 장비들을 호수에 내던지고 '핵살인을 위한 연구를 중단하라'는 현수막을 내걸었어요. 현재의 핵무기가 미래에 사용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줄 것을 막기 위한 운동이었고,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 처벌받지 않았지요. 불복종운동은 현재 정해진 법이나 미래에 영향을 끼칠 제도가 부당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것처럼 감옥에 가거나 벌금을 받기도 하는 희생이 따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복종운동을 통해 사람들은 정해진 법을 그대로 따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새로운 걸음을 내딛고 세상을 바꿔왔습니다. 작은 힘들이 모여 생명과 평화를 위한 새로운 약속을 함께 만들자는 것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