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인 주] 군대와 철조망에 가로막힌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운명은 어찌될 것인가. 본지에서는 이경주 교수(인하대 법대)로부터 우리보다 일찍 반(反)기지운동이 싹텄던 일본의 경험을 몇 차례 소개받음으로써 한국의 운동을 고양시켜 나갈 영감을 독자들과 함께 찾아보고자 한다.
동경의 서부 다치가와(立川)라는 곳에 가면 쇼와기념공원(昭和記念公園)이라는 50만여평에 이르는 방대한 공원이 있다. 이곳에는 주말이면 싸이클링객과 산책객이 한가로이 노닐고, 이름 모를 새들이 끊임없이 지저귄다. 야생화군락도 여기저기 펼쳐진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생태공원이다. 드넓은 잔디밭 한 가운데 아름드리나무 밑 그늘에 앉아 있노라면 이곳이 동양인지 말로만 듣던 서양의 가든인지 분간이 안될 정도로 이국적이기도 하다.
그런데 신주쿠의 교엔(御園)처럼 동경도 내의 많은 공원들이 사실은 천황가와 관련된 시설에다 공원 이름을 붙인 데 비하여, 이 공원은 노골적으로 히로히토 일왕의 연호인 쇼와를 붙인 공원이어서 외국인들이 처음에는 주저하는 하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 공원의 유래를 알고 나면 사실은 생태적 매력뿐만 아니라 평화운동의 힘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한번쯤은 더 발길을 옮기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사실 이 공원은 소화천황 재위 50주년을 기념하여 소화기념공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지만, 시민들 사이에서 애용되는 별칭은 ‘평화공원’이다. 그것은 이 공원이 소화천황의 하사품이 아니라 이곳 타치가와시 스나가와(砂川) 마을 주민들과 이를 지원하였던 동경도민의 10여년에 걸친 평화운동의 부산물이기 때문이다.
미군기지 확장으로 농사짓다 쫓겨날 위기에
요즘 우리나라 평택에서도 미군기지 확장 반대운동이 한창이다. 여느 평화 관련 운동에 비하여 평범한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 할머니, 할아버지가 열심인 것도 특색이라면 특색이다. 말하자면 범부중생이 주한미군 재배치라는 거대담론에 맞서고 있는 형상이다. 그런데 이 평택의 범부중생들이 제일 기구해하는 것은 다름 아니라 평화롭게 농사지으며 살고 싶은데 잘난 나라님들 때문에 안된다는 것이다. 일제시대에는 일본군 군사기지가 만들어지는 바람에 내몰리고 해방 후에는 미군기지 때문에 내몰렸던 이들이 또 다시 미군기지가 확장되면서 평화적 생존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지가 확장되면 이 나라가 전쟁에 휩쓸릴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일본의 스나가와 마을에서도 그랬다. 다치가와 미군비행장 옆에 자리한 스나가와라는 조그만 마을의 범부중생들도 패전 전에는 제국군대의 기지로, 패전 후에는 미군기지에 내몰려 평온하게 농사를 지을 수 없었고, 미군기지 확장 때문에 농사를 짓다 쫓겨나는 기구한 팔자였다. 기구한 팔자만 탓할 수 없어서 철책선 앞에 머리끈을 질끈 동여매고 10여년에 걸쳐 싸웠다.
기지확장에 맞선 10년간 싸움 시작되다
10여년에 걸친 싸움이 시작된 것은 1957년이었다.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일본정부와 미국정부는 태평양지역 있어서 군사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일안보조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일본에 외침이 있을 경우 미군이 공동대응한다는 형식논리였지만, 실질은 미군의 군사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미일 정부는 주일미군의 군사력, 특히 공군력의 태평양일대에서의 제공권 제고를 위하여 미군기지 확장을 서둘렀다. 전토기지 방식, 즉 일본 땅이라 하더라도 미군이 원하는 일본 전역에 미군기지를 둘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협정이었던 탓에 미군의 요구에 따라 니이가타, 다치가와, 요코타 등 미군이 원하는 곳에 미군기지 확장 계획이 수립되었다.
하지만 패전 전후 몇 번이나 군대 때문에 토지를 수용당했던 범부중생이 잠자코 이를 수용할리 만무했다. 마을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기지 확장을 위한 측량에 줄기차게 반대하였고, 그런데도 동경도가 이를 강행하자 가열차게 항의했다. 항의 도중 일부 주민은 철책을 뚫고 들어가기도 했다. 이에 일본정부는 미일안보조약에 기초한 미일행정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제2조 위반으로 주민들을 기소하기에 이른다.
동경지방재판소, “철조망 훼손은 무죄”
그러나 동경지방재판소의 다테(伊達)판사는 1959년 3월 30일 이들에 대하여 전격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주일미군이 비무장평화주의를 규정한 일본헌법의 평화주의에 반하는 존재이고, 주일미군으로 인하여 무력분쟁에 휩쓸릴 가능이 높다는 것이 판결의 요지였다. 또 미일행정협정에 따른 형사특별법 2조의 형벌이 경범죄처벌법보다 더 무거운 것은 헌법위반이라는 것이었다.
미일안보조약 개악논의가 한창이던 터이라 긴장한 검찰은 고등법원에 항소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최고재판소에 비약상고하였고, 최고재판소는 1심의 무죄선고를 파기하여 돌려보낸 결과 동경지방재판소의 다른 재판부에서는 1961년 3월27일 주민들에게 경미한 2000엥 벌금의 유죄를 내렸다.
비록 재판에서는 졌지만, 이후 스나가와 미군기지 확장 반대투쟁은 때마침 활발해져가고 있던 전국 각지의 베트남 반전운동과 맞물려 더욱더 공감대를 확산하였다. 결국 1968년 12월19일 미공군사령부는 다치가와시의 미군기지를 스나가와지역으로 확장하려던 계획을 전면 중지하였다. 그 후 1977년에는 확장하려던 다치가와시의 미군기지마저도 일본정부에 반환하게 되었다. 그 기지 예정지의 대부분이 현재의 평화공원이 된 것이다.
각계의 주민 응원, 군수까지 토지수용업무 거부
스나가와 투쟁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각계 각층이 혼연일체가 되었다는 점이다. 비록 시작은 스나가와의 범부중생의 투쟁에서 출발하였지만, 미군기지확장이 일본 민중의 평화적 생존을 저해하는 것임을 알고 정치인, 군수, 학생, 노동조합, 사회활동단체, 연구자 등이 손품과 발품을 보태었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움막집을 파고 기거하면서 현지주민들을 응원하였고, 평화활동가들은 기지 주변에 텐트를 치고 기지를 감시하였다. 심지어 스나가와 마을의 군수는 토지수용에 관한 정부와 도의 위임사무를 일절거부하고, 직무집행명령위반소송의 피고의 위치에 내몰리면서까지 과감한 재판투쟁을 벌이다 결국 과로사로 세상을 달리하기까지 하였다.
2006년 6월, 평택의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기구한 팔자 탓에 내 맡겨 둘 것인가, 스나가와 마을의 미야오카(宮岡) 할머니처럼 다시 밭을 갈게 할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서 있다.
덧붙임
이경주 님은 인하대 법학 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