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너무나 힘든 세상입니다. 이미 60% 가까이 되는 노동자들이 비정규직으로서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 받으면서 매일의 고용불안에 떨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고 하면서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은 비정규직이라는 비정상적인 고용형태를 마치 정상적 고용형태인 것처럼 만듭니다. 기간제법과 파견법은 계약직 노동자들을 사용하거나 파견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기업들에서는 더 이상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지 않고 비정규직을 늘립니다. 또 파견법과 기간제법에서는 ‘2년이 지나면 정규직화해야 한다’고 하는데 노동자들을 해고하면 안 된다는 규정도 없고, 2년에 한번씩 정규직으로 하지 않을 경우 처벌조항도 없기 때문에 이 조항은 ‘2년에 한번씩 해고하는 조항’이 됩니다. 그래서 뉴코아-이랜드를 비롯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하던 곳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또 차별시정을 한다고 하면서, 노동자들이 하는 일에 따라서 고용형태를 분리하고 그에 따라서 차별을 하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해 버립니다. 그런데 정부와 기업은 아직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파견허용업종을 완전히 늘리라고 말하고, 2년마다 한번씩 노동자들을 자르는 것이 귀찮으니 4년에 한번씩 자르는 것으로 하자고 말합니다. 어떤 직종들은 아예 평생을 비정규직으로만 지내도록 만들자고 합니다. 정부는 이미 올 정기국회 때 이러한 내용으로 비정규법을 개악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법안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며, 우리의 권리가 온전히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을 선언을 통해 이야기 합시다. 또한 다른 이들에게 권리선언의 내용을 알리고 함께 서명할 수 있도록 조직을 합시다. 그리고 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자대회에 적극적으로 참가합시다. 아울러 투쟁하는 비정규사업장 동지들을 방문하고, 응원의 문자를 보내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행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면 주변의 동료들을 모으고 그것이 부당한 것임을 알리고 함께 집단행동을 해봅시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가 구체화되고 힘을 모아나갈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 노동자 권리 확보를 위해
우리의 선언이 단지 선언문을 만드는 과정만이 아니라, 이것을 현실에서 만들어나가겠다는 의지가 담긴 행동이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권리선언만이 아니라 ‘권리행동’도 만들어나가고, 그것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 행동도 다양한 이들의 의견을 들어 보충하고 확장해나가야겠지만 다음과 같은 ‘권리선언행동’을 중심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①비정규노동자 권리선언자가 되고 다른 이들을 선언자로 만듭시다.
먼저 우리의 권리를 소리높여 이야기하려면 보다 많은 이들이 권리선언에 함께해야 합니다. 권리선언에 서명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권리선언의 내용을 알리고 함께 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직을 합시다. 선언문을 해설한 소책자를 열심히 읽고, 다른 이들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이들이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계속 알리고 선전전도 계속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쌓여서 정말로 많은 이들이 선언에 동참했을 때 우리의 권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려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언운동 카페 : http://cafe.daum.net/rights2008 (카페에 접속하여 회원가입을 하고 선언에 동참합시다.)
-후원계좌 : 신한은행 140-008-234498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선언을 하고 5,000원을 선언비로 납부합시다. 이 금액은 권리선언운동 기금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②12월 6일, 권리선언자대회에 함께 합시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불안정노동자 권리선언에 서명을 한다고 해서 우리의 힘이 바로 발휘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힘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안정노동자 권리선언자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힘을 서로 확인하고, 이렇게 권리를 위해서 모인 동지들이 많다는 것을 알리고, 실질적인 힘을 통해서 정부와 기업들에게 당당한 요구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비정규없는 세상 만들기 네트워크’ 2차 행동이었던, 비정규직 철폐 만인선언 만인행동을 이어 권리선언자대회에 함께 합시다.
③투쟁하는 비정규노동자들에게 연대합시다.
또한 우리보다 앞서서 권리를 선언하고 투쟁한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은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굴복하지 않는 정신으로 투쟁해왔습니다. 지금은 너무나 많이 힘듭니다. 투쟁이 길어지고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먼저 투쟁한 노동자들에게 응원을 보내고, 우리가 이 투쟁에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투쟁하는 동지들을 방문하고, 투쟁 지원금을 보내고, 응원의 문자를 보내는 것을 우리의 중요한 행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가 구체화되고 힘을 모아나갈 때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 선언문
전문
모든 이에게는 노동할 권리가 있고, 그 노동 속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투쟁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노동을 해도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권리를 박탈당한 불안정한 노동 속에는 고통만이 가득하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노동할 권리 자체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평등하고 건강한 일자리는커녕, 모든 이에게 부여되고 실현되어야 할 노동의 권리는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의 반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았던 ‘비정규직법’은 보호는커녕, 자본이 비정규직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외주화의 확산으로 이어져,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고,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한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시혜적으로 접근했던 시각은 비정규직법을 잘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비정규직법의 본질적 성격을 감추고 이 악법에 ‘보호’의 외피를 덧씌워 주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법이 보호법이라는 기만을 거부한다. 또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 내일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기간제 노동, 이중 착취에 의해 최저의 임금을 또 다시 포기해야 하는 파견․용역 노동이 모두에게 보장된 미래라면 저항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을 통해 스스로의 삶과 노동의 주체로, 투쟁의 주체로 당당히 설 것이다.
이 선언은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을 반복해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켜내며, 그 권리를 실천적으로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의 연대와,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선언은 모든 불안정 노동자를 움직일 것이며,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움직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
○ 하나, 분할당하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하나,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해고되지 않을 권리
○ 하나,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사회를 거부할 권리
○ 하나, 불안정 노동 철폐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해 ‘스스로’ 나서서 투쟁하고 연대할 권리
○ 하나,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 하나, 초과노동 없이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을 권리
○ 하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 하나, 노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적용!
○ 하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 하나,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
○ 하나, 노동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모든 이에게는 노동할 권리가 있고, 그 노동 속에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인 권리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답게 살기 위하여 오히려 목숨을 내놓고 투쟁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노동을 해도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되지 않는 저임금의 불안정한 일자리가 늘어나고, 권리를 박탈당한 불안정한 노동 속에는 고통만이 가득하다. 또 어떤 이들에게는 노동할 권리 자체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평등하고 건강한 일자리는커녕, 모든 이에게 부여되고 실현되어야 할 노동의 권리는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의 반복 속에서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가 내놓았던 ‘비정규직법’은 보호는커녕, 자본이 비정규직을 무한히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결과는 구조조정, 비정규직의 대량해고, 외주화의 확산으로 이어져, 불안정 노동을 확산시키고, 비정규직 고용형태를 일반화하는 것으로 나아가고 있다. 또 한편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시혜적으로 접근했던 시각은 비정규직법을 잘 개정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처럼 호도하여, 비정규직법의 본질적 성격을 감추고 이 악법에 ‘보호’의 외피를 덧씌워 주고 있다.
우리는 비정규직법이 보호법이라는 기만을 거부한다. 또한 불안정 노동자들이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로 불리는 것을 거부한다.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벗어날 수 없는 비정규직 일자리, 내일의 고용을 보장할 수 없는 기간제 노동, 이중 착취에 의해 최저의 임금을 또 다시 포기해야 하는 파견․용역 노동이 모두에게 보장된 미래라면 저항하고 투쟁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우리는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을 통해 스스로의 삶과 노동의 주체로, 투쟁의 주체로 당당히 설 것이다.
이 선언은 실업과 불안정한 고용을 반복해야 하는 불안정 노동자의 생존권과 노동권을 지켜내며, 그 권리를 실천적으로 제기하고,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이 선언을 실현하기 위한 행동으로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의 연대와, 비정규직을 일반화하고 노동의 불안정성을 강화하는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해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우리의 선언은 모든 불안정 노동자를 움직일 것이며, 자신의 노동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움직일 것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선언
○ 하나, 분할당하고 차별당하지 않을 권리
○ 하나, 비정규악법으로 인해 주기적으로 해고되지 않을 권리
○ 하나, 비정규악법을 폐기하고, 비정규직이 일반화되는 사회를 거부할 권리
○ 하나, 불안정 노동 철폐와 비정규악법 폐기를 위해 ‘스스로’ 나서서 투쟁하고 연대할 권리
○ 하나, 죽지 않고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 하나, 초과노동 없이 생활 가능한 임금을 받을 권리
○ 하나, 실질적인 사용자가 노동법상 책임을!
○ 하나, 노동하는 모든 이들에게 근로기준법, 사회보험 적용!
○ 하나,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을 권리
○ 하나, 정치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권리
○ 하나, 노동하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
덧붙임
* 손장일 님은 불안정노동철폐연대 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