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질서와 관계를 고민하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들이 쓴 [인권으로 읽는 세상]과 경향신문 칼럼 [세상읽기]를 소개합니다.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팔레스타인 피해는 유례없는 규모를 계속 기록 중입니다. '전쟁'이라 이름 붙이지 않아도 언제든 폭탄과 총격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전시상황’이 팔레스타인의 일상이었습니다. 점령국 이스라엘이 자행해온 학살의 시간이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 폭력과 학살을 미국은 대대적으로 지원하면서 뒷받침해왔고, 한국 역시 공조해왔습니다. 지도에 없는 나라인 팔레스타인은 팔레스타인 민중의 저항을 통해 드러나고 존재해왔습니다. 대규모 군사작전을 펼치며 집단학살로 팔레스타인인의 존재를 지우려는 이스라엘을 멈추게 할 목소리와 행동이 다급합니다. 비극의 기록을 더이상 쌓지 않도록 집단학살 중단, 불법점령 종식, 팔레스타인 해방을 위해 함께 합시다.
재난이 반복되는 사회, 생명과 안전의 권리를 세우기 위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0년 정부와 국회에서 각각 법안이 발의된 데 이어, 최근에는 국민동의청원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법을 통해서 권리를 확인하는 일은 중요하지만, 지금 법에 쓰여있지 않다고 해서 권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라면,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재난 피해자와 재난사회운동이 만들어온 변화를 기억하며 안전할 권리를 확산시키는 일, 이를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입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운동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권리로 인식하고, 법률에서 제안하는 상설적 재난조사기구를 통해 안전할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고민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3년 11월 15일부터 380일 간의 명동성당 미등록 이주노동자 농성투쟁을 기억하는 <존재선언> 전시가 열리고 있어요. 20년이 지났지만 인력은 들여오고 사람은 내쫓는 '고용허가제' 하에서 이주노동자의 '존재선언'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람입니다." 한결같던 그 외침을 함께 '우리'되자는 이야기로 듣습니다.
정부가 거부해도 노동자의 권리는 거부될 수 없다 (12월 3일자)
지난 20여 년간 노동자의 노동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사용자인 ‘진짜사장’에게 책임을 물어왔던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들의 투쟁, 노동자의 정당한 단체행동에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게 부당하다는 공감대가 꾸준히 쌓여왔습니다. 그 힘에 국회가 움직이며 11월 9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기어이 이 모든 흐름을 거스르며 노조법 개정을 막았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7명이 개정에 동의하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이미 개정 이후의 시간으로 넘어왔음을 실감합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서, 낡은 법과 정치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싸움이 이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