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집회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집시법 10조에 대한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정부는 국민들이 모이는 것조차 두려운 가 봐요.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이 ‘일몰 후 집시금지’ 조항만 살짝 고쳐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 로 바꿨어요.
야간집회를 막으려 하는 의도가 보입니다.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이네요.
여야를 넘어서 국민의 권익을 지키라고 뽑아놨더니 자기 이익 챙기기만 바쁠 뿐 헌법에 있는 기본권이 무슨 뽑기도 아니고, 국민기본권을 무슨 원숭이 밥 주듯이 아침 세 개, 저녁 네 개 잔머리만 굴리고 있으니…….
이봐, 이건 아니잖아~~!!
- 192호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 이동수
- 2010-0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