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의 따귀를 때리는 동영상이 여러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 이유없이 학생을 때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론 학생을 때리는 그 선생님도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입니다. '학생인권조례'가 시급히 필요한 이유입니다.
학교에서 학생의 인권을 지켜주는 일은
선생님과 학생, 아니 학부모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사람'으로 살아가는 길을 잊지 않게 해주는
표지판이 될 것이니까요.
덧붙임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