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콜텍 노동자들은 느닷없는 부당해고를 당한 뒤 1900여 일 동안 농성을 하며 싸워왔습니다.
콜트와 콜텍 노동자들은 모두 악기를 만드는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악기를 만드는 기술을 서로 전수하고 했답니다.
같은 사장에 같은 노동자들이었지요.
고등법원 승소에 회사가 상고하면서 대법원 판결을 기다린 기간은 2년 7개월여.
그동안 이들은 길거리에서, 천막농성장에서 함께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복직을 위한 투쟁 1898일째, 대법원에서는 요상한 판결을 내려 이들의 가슴을 찢어놨습니다.
콜트 노조는 부당해고다, 콜텍 노조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다...
두 손으로 지은 죄에 대해 '한 손엔 유죄를 한 손엔 무죄'를 내리는 요상한 판결.
아무리 생각해도 사측만을 참 많이 배려하는 것으로 밖에는 안보이네요.
덧붙임
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