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고 음지(?)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권위를 옹호하고자 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이 조용한 인권위의 문제를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다. 최근의 인권위의 모습은 인권위 설립 당시 그렇게 우려했던 ‘알리바이 기구’로 가는 전조라고 할 만하다. 현병철 1기 인권위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방기했다면 차라리 비판하기가 수월하다. 용산참사,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한진중공업 크레인 농성, 불법 민간인 사찰, 서울역 노숙인 강제퇴거 조치 등에 왜 침묵했냐고 따져 물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언인가 하고 있기는 하다면 비판의 각을 세우기가 어려워진다. 국내외 시민사회나 국제기구가 비판의 날을 세워도, ‘우리는 할 일을 했다’고 간단히 응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위원장을 국정감사에 불러내도, 그동안 한 일들의 목록을 줄줄이 제시할 것이다. 더욱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이런 식으로 최소한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알리바이’를 만들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인권위라면 정말 최악의 상황이다. 원칙적인 수준의 권고만 잔뜩 늘어놓고 다른 국가기구들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내지 못한다면 인권위가 존재할 필요가 없다. 차라리 ‘국가인권연구소’로 간판을 바꿔 다는 것이 날 것이다.
도덕적 리더십 상실한 인권위
그렇다면 작금의 사태의 원인은 무엇일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연임이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그의 부적격성이 이미 만천하게 공개되었다. 내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워졌고, 외부로부터의 존중이나 존경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인권기구는 물리적인 ‘강제력’으로 영향력을 갖는 기구가 아니다. 현행법상 한국의 인권위는 아무런 강제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의 권고가 먹히는 이유는 인권위가 권고가 ‘설득력’이 있고, 시민들이 그것을 지지하고, 결과적으로 인권위의 권위를 피권고기관들이 ‘존중’하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들이 어우러질 때 아무런 강제권한이 없는 인권위의 권고가 피권고기관에게 수용되는 것이다. 그런데 현병철 2기 인권위는 이런 조건들을 형성해나갈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인권위의 권고에 ‘부담’을 느낄 기관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인권위에 관한 소식이 전혀 보도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 단신 처리되곤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인권위의 활동이 ‘화젯거리’가 안 되기 때문이다. 사회적으로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내용을 인권위의 활동은 보도가치가 떨어진다. 피권고기관에서 강하게 반발이라도 해야 화제가 될 텐데 그것도 기대하기 어렵다. 지난 2005년 인권위가 비정규직법 개정안에 반대의견을 표명했을 때, 온 나라가 한 바탕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다. 정치권이 발칵 뒤집히고, 노동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인권위를 타박했다. 그만큼 인권위의 의견은 사회적으로 비중이 있었다. 하지만 다 옛날 얘기다. 얼마 전 인권위가 학교폭력 가해사실 생활기록부 기재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는 권고를 했지만 별다른 화제가 되지 못했다. 교과부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책에 인권위가 어깃장을 놓았다면 교과부가 발끈할 법도 한데 조용하기만 하다. 그렇게 조용하게 인권위의 권고는 무시되었다. 그리고 이렇게 인권위는 점점 잊혀진 존재가 되어 가고 있다.
알리바이 인권위로 전락
그렇다고 현재의 인권위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높이려고 발버둥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민간인 사찰 건은 아직도 결정이 내려지지 않았고, 물대포 사용 건은 정확히 1년 만에 인권침해라는 결론이 내려졌다. 적시에 권고하지 않으면 의미가 대폭 삭감되는 사건들이었다. 인권위의 권고를 관철시키려는 ‘전략’도 부재하다. 얼마 전 국방부에 권고한 군인권법 제정은 의미 있는 것이었지만 별다른 화제가 되지 못했다.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해서 분위기를 만들어가려는 노력도 없었고, 정부와 의회를 압박하여 입법화하려는 전략도 부재했다. 그냥 느닷없이 군인권법을 제정하자고 제안했을 뿐이다. 반면에 군 현안에는 침묵으로 일관한다. 군 간부들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한다는 제보가 시민단체에 접수되고 있는데 인권위는 알고는 있는지 모르겠다. 불온도서 사건부터 시작해서, 상관모욕죄문제, 사병월급문제 등 뜨거운 군대 관련 인권 이슈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는데 인권위는 별로 급해 보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들고 나온 ‘군인권법 제정 권고’는 그저 ‘알리바이’에 불과하다.
현병철 인권위 1기의 문제가 인권사안에 대한 ‘침묵’이었다면, 2기의 문제는 ‘알리바이성 활동’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인권현안에 침묵했다가 어떤 화를 입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졌으니, 어떤 인권문제건 노골적으로 방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존재가치는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것에 있다. 지금과 같이 조용한 인권위라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세상을 바꾸는데 기여하지 못하는 인권위라면 존재가치도 없다.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아마 원상복귀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고착화될 수도 있다. ‘시끄러운 인권위’는 그저 추억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른다. 인권위를 다시 바로 세우는 것이 가능한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덧붙임
홍성수 님은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조교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