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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0월)

노동과 차별, 차별은 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논의 중입니다.

하반기 중심활동팀에서는 불안정노동철폐연대와 함께 <차별이 노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책자 작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시작한 노동차별 소책자 작업팀은 노동의 효율성이 차별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여성, 성적지향, 장애, 이주와 같은 정체성들과 만나 노동자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연구를 진행합니다. 올해 12월 소책자 발행을 목표로 하는 노동차별팀의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유게시판 북 관련 게시물 삭제 거부로 경찰 조사 받았습니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북한 관련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내린 삭제 명령에 따르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홈페이지 담당자가 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통망법 위반인데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받는 것이 의아하기보단, 국가보안법은 그저 법 하나일 뿐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겠지요.

현재 행정명령의 부당함을 다투는 행정소송과 해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 문제를 사랑방과 함께 대응하고 있는 노동전선이라는 단체는 진작 조사 받고 기소되어 형사재판 중이니 새삼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공안기구들 입장에선 아무래도 인권단체를 조사/기소하려면 좀 더 그들에게 유리한 타이밍이 필요했던 게 아닌가 짐작합니다. 북 체제에 대해 생각을 달리 하는 이들에게 쉽게도 써먹던 '종북주의'라는 딱지 붙이기로, 우리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람들의 줄 세우기를 끝낸 시점만큼 최적의 타이밍이 없었겠지요. 그나마 노동운동 하는 단체를 탄압하는 덴 그런 눈치 보기도 필요 없었지만요.

민주정부 10년이 철폐하는데 실패한 국가보안법과 공안기구들의 본질과, 우리가 서 있는 객관적 위치와 책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합니다.

홈리스 표적삼은 불심검문 충단 촉구 기자회견 개최

공익인권법재단-공감, 인권단체연석회의, 홈리스행동 등 7개 인권단체들은 10월 30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홈리스 표적 불심검문 중단 및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최근 용산경찰서는 홈리스를 표적으로 삼은 불심검문을 서울역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했고 그 과정에서 불심검문에 저항한 홈리스에게 상해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구제금을 주는 대가로 홈리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경찰에게 넘겨주고 경찰은 휴대용단말기로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지 않은 채 경찰의 소속과 신분을 밝히지 않는 등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홈리스를 특정해서 불심검문을 하는 것은 이들을 예비범죄자란 재단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렇듯 경찰의 위법한 불심검문의 행태는 실적을 채우기 위해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을 들게 합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항의서한을 김용판 경찰청장과 우종수 용산경찰서장에게 보냈습니다. 항의서한에는 △불심검문 과정에서 경찰폭력을 겪은 김**님에게 상해를 입힌 점에 대해 사과하고 △김**의 병원비를 포함해 정신적 신체적인 손상에 대해 손해를 배상하며 △경찰은 홈리스 등 특정집단을 향한 불심검문을 중단하고 향후 재발방지 대책 촉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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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리스 표적 불심검문 중단 및 피해자 문제 해결 촉구 기지화견 풍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