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한나라당 인권위원회의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에 부쳐>
사회보호법 페지, 이제 국회가 나설때
당연한 결정이었다. 하지만 암울한 한국 현대사에 묻혀, 범죄자의 인권은 유린돼도 어쩔 수 없다는 두터운 '인식'의 벽에 막혀, 지난 23년간 그 빛을 발하지 못한 사회보호법 폐지 투쟁의 역사를 되짚어 볼 때 오늘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내린 '사회보호법 페지' 결정은 대단히 용기있는 행동이며 결단이다.
주지하다시피, 사회보호법상 보호감호제도는 이미 형벌이 종료된 사람의 인신을 구속해 시설에 구금하고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제도다. 따라서 이는 인권침해 및 이중처벌과 분리될 수 없는 반인권적 제도이며 사회보호법의 전면적 폐지만이 유일무이한 대안이다. 하지만 주무부서인 법무부는 이러한 본질을 외면한 채 보호감호제도의 개선만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3년간 수 만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보호감호제도의 족쇄에 묶어 인권을 처참히 유린당했으며, 지금도 그 피해자가 천육백여명에 달한다.
우리는 한나라당 인권위원회가 '사회보호법 폐지' 결정을 내리기 위해 지난 몇 달 간 청송보호감호소 현지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피보호감호자들을 직접 면담하고 인권위 내부에서도 치열한 논의를 전개하는 등 고심에 찬 행보를 계속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오늘, 한나라당 인권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은 폐지돼야할 법이라는 의견을 인권위원회의 공식적인 견해를 채택한 만큼 이 결정은 한나라당 차원에서도 존중돼야한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조속한 시일 내에 '사회보호법 폐지'를 당론을 확정해 주기를 촉구한다.
또한 국회 역시 사회보호법의 본질을 직시하고 이번 16대 국회에서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로 인한 인권유린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을 수 있기를 촉구한다.
2003. 9. 17
사회보호법 폐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성명/논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