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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촉구성명>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2010. 3. 5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인권운동사랑방의 촉구성명서>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후퇴없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해야합니다.

지난 2월 10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제정 자문위원회’는 경기도 교육청(교육감 김상곤)에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국내 최초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려는 경기도의 노력이 한국사회 인권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도라고 평가합니다. 지금 한국사회에서는, 머리길이가 센티미터 단위로 교칙에 들어가 있고, 사람을 때리는 일이 마치 좋은 일인 양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본식민지시절과 군사독재시절의 나쁜 훈육의 습관조차 버리지 못한 채,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회는 다른 수많은 인권침해들에 대해서도 침묵하기 마련입니다. 학생들이 그러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말을 꺼내기만 해도 처벌받는 상황, 동시에 의미도 모르는 학력경쟁에 쓰러져가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하루라도 빨리 바뀌어야 합니다. 경기도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은 이런 반인권적인 상황을 인권적으로 되돌리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문위원회가 교육청에 제출한 조례안은 그 1조에서 밝히고 있듯,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너무나도 기본적인 내용들만을 담고 있습니다. 정말로 최소한일뿐인 이 권리들에서 더 뺄 수 있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지금까지 사람으로서 인정받지 못하고 그저 미성숙한 존재, 인권을 침해당해도 괜찮은 존재로 취급받았던 대한민국 학생들의 인권을 더욱 확장시키기 위해서 덧붙여야 할 내용이 많이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이 자문위원회안에서 후퇴하는 일 없이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문위원회안은 정말로 최소한이며, 한국사회의 인권 발전을 위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그 시작부터 누더기를 들고 시작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두고 ‘시기상조’나 ‘현실적인’, 심하게는 ‘좌파선동’ 따위의 허황된 근거를 들어 이번 자문위원회안을 깎아내리고 누더기로 만들려고 하는 일부 언론과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지금 국제사회의 기본적인 흐름조차 모르고 있거나 의도적으로 인권을 무시하는 너무나도 후진적인 모습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적으로 체벌이 필요하다는 사람은 사람을 때리는 것 말고는 아무런 다른 설득방법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학생들에게는 집회의 자유가 필요없다는 사람은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의미조차 무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정말 최소한의 인권을 담은 자문위원회안조차 반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학생들을 위하고 있다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거꾸로, 그들이 무언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을 노리고 있다고 밖에는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경기도의 학생인권조례가 누더기가 된다면, 그 사건은 한국사회 인권의 역사에 영원히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이런 더러운 진흙탕 싸움 속에서도 자문위원회안에서 더 이상 후퇴하지 않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상곤 교육감이 먼저 나서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련되어 있는 교육위원, 도의회 의원, 경기도 주민, 교사 등 모든 이들을 “비록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 학생인권조례를 시작으로 더욱 잘해봅시다.”라고 설득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을 때리는 것 말고 학생들을 설득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고민해봅시다.”라고 설득하기를 기대합니다. “학생들이 집회를 할 만큼 불편했던 점이 있다면, 빨리 그 불편함부터 학생들과 함께 해결하도록 합시다.”라고 설득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인권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기도 교육청이 제시한 ‘2010 학생 인권교육 및 신장 계획’에 주목합니다. 우리는 경기도가 이번 계획부터 한 단계씩 제대로 실행하여 결국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라는 결실을 맺기를 바랍니다.

학생들의 최소한의 권리, 바로 후퇴없는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그 시작입니다.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은 부디 자문위원회안을 그대로 지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경기도 교육청과 김상곤 교육감의 선택이 한국사회 인권의 역사에 오점이 되지 않도록, 외부의 잘못된 압력에 굴복하지 않고 자문위원회안이 그대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로 제정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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