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성명/논평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성명] 이대영 서울시 부교육감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는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서울시의회는 부교육감의 월권에 단호히 대처하기를 요구한다

이대영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이 9일 오전 10시 재의요구안을 제출했다. 그간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검토에 대하여 사회 각계 각층에서 시대와 민심을 거스르는 처사라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의를 요구하고 만 것이다. 그 동안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성사시키고자 하는 피땀어린 눈물은 민주주의를 한발짝 진전시켰다. 또한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는 시도에 맞선 각고의 노력, 반인권에 맞서는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많은 이들의 서울시의회 점거농성 등 많은 이들의 열망과 염원이 모여 끝내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보수세력은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작정한 것이다.

이대영 서울시 교육감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는 인권에 대한 폭력이자 서울시민 주권에 대한 부정이다. 게다가 이대영 권한대행은 서울시민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교육감도 아니며, 지난 지방 선거 때 민심은 이미 학생인권조례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곽노현 교육감을 선택한 바 있다. 이는 관료에 불과한 권한대행이 기존의 교육청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월권행위일 뿐이다. 뿐만 아니라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 주민 9만 명의 발의, 서울시 교육청의 검토, 서울시의회 의결 등 서울시민의 주권에 의해 적법하고도 민주적으로 진행되어 왔음에도 재의를 요구하는 것은 지방교육자치법을 위반하고 서울시의회 권위를 침해하는 권한 남용 등 민주주의의 침해이다.

상위법률 위반이나 공익의 현저한 침해 우려 등 지방교육자치법에 따른 재의 요구 근거도 없다는 것을 교육청 내부적인 결론으로 내렸다는 것이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대영 부교육감은 공익의 현저한 침해가 있다면서 합리적인 시민이라면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집회의 자유,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 금지, 체벌금지 등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인권과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을 뿐이다. 더구나 부교육감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금지가 서울특별시교육청 생활지도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 공청회에서 발표한 시안에도 논란 끝에 제외되었던 규정이기 때문에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통해 자문위 최종안에는 분명히 명시되어있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무시하여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최근 불거지고 있는 학교내 폭력 또한 단지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왜 차별과 폭력을 우리 모두가 반대하고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지 교육과 토론, 체화의 과정을 충실하게 이행해야만 한다. 현재에는 학생인권조례가 가장 유효한 대안이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를 무력화하고자 기본권을 무시하는 부교육감과 인권보다 종교사학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세력은 학교내 차별과 폭력을 조장하는 가장 가까운 이들이다.

교육에서부터 인권을 세워나가자는 것은 지극히 정당하고도 기본적인 철학이며, 유엔 역시 이번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공식적으로 옹호하는 서한을 보낸 바 있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 제정이 마치 악의 침략인양 저주하는 행태를 보며 그 반인권적인 인식에 다시 한번 몸서리 치며 싸울 수밖에 없음을 절감한다.

서울시의회는 당연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이 같은 반민주적, 반인권적 폭거에 대해 단호히 맞서나가야 할 것이다. 교육감 권한대행의 법도에 어긋나는 재의 요구를 월권으로 규정하며 교육감 권한대행의 해임건의를 의결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의 과정에서 학생인권조례가 분명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로 뭉쳐 의결해야 할 것이다. 행정권력의 부당한 월권에 맞서고 서울시민의 분명한 의사를 받드는 것, 그것이 대의 기구인 서울시의회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2012.1.9.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국제인권소식 ‘통’,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문화환경을위한모임 연분홍치마, 십대 섹슈얼리티 인권모임, 언니네트워크, 인권운동사랑방,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가족구성권연구모임, 고려대학교 여성주의 교지 석순, 다문화가족협회, 당사자주의가 아닌 또 다른 퀴어 활동을 위한 웹진 TQueer.com, 민주노동당,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반차별공동행동, 성인종차별반대공동행동,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유엔인권정책센터,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인권단체연석회의, 인권문화실천모임 맥놀이, 장애여성공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신당,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연구집단 카이로스,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향린교회 여성인권소모임), 기타 개인활동가)이하 38개 단위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