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운동사랑방 후원하기

자료실

촛불집회 경찰폭력 피해사례


촛불집회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


□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은 다양한 인권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경찰폭력/인권침해 감시단을 꾸려 지난 5월 26일(월)부터 촛불집회에 참여하였습니다.
□ 감시단은 촛불집회에 대한 공권력의 행사 과정에서 일어난 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수집하였고, 시민들의 직접 방문 또는 인터넷 카페와 이메일을 통한 제보 역시 취합하였습니다.
□ 시민들의 제보 가운데 신빙성 있는 사례와 감시단이 직접 목격한 사례를 추려 다음과 같이 항목별로 정리하였으며, 이 내용을 추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예정입니다.

2008년 6월 12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1. 집회 시위 방해와 감시

1-1. 노상구금

○ 5월 27일 새벽 종로에서 거리 시위하던 사람들이 해산한 후에도 경찰들이 종로 1가의 시민들을 통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5월 28일 청계광장에서 촛불집회를 마친 시점부터 청계천으로부터 사방에 이르는 도로와 인도 등에서 시민들의 통행을 가로막았으며 5월 31일 등 최근 광화문 일대의 봉쇄 사례 다수 발생. 시위자들이 모두 거리행진을 할 것이라는 예단과 미대사관 등 ‘주요 시설 보호’라는 명분으로 지상의 인도와 차도 뿐 아니라, 지하철 입구 봉쇄, 지하도 봉쇄 등으로 집회참가자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인의 ‘이동의 자유’를 극심하게 침해하고 있음. 5월 31일에는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가 봉쇄되어 길을 열라는 시민들과 전경들(1기동대) 간 충돌 발생, 이 과정에서 전경이 시민 얼굴에 주먹을 날려 안경 파손되기도 함. 6월 1일 오전 6시~8시경 광화문 지하차도가 봉쇄되어 건너편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하여 귀가하려는 시민들이 2시간 동안 구금되었으며 이중 30분여 분간은 양쪽 출입구를 모두 봉쇄되었음.

1-2. 불법채증

○ 촛불집회와 노상구금에 항의하는 과정, 거리행진 등에서 경찰이 영장 없이 영상장비를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채증하는 사례 다수 발생. 5월 27일 밤9시경에는 청계광장에서 서울시경 소속 경찰관이 영장 없이 불법채증 중 시민들에 의해 발각되어 1시간 정도 대치, 경찰이 공식사과하였으나 이후 시정되지 않음.

1-3. 시위대를 가장한 사복 경찰

○ 5월 27일 밤9시 불법 채증하다 발각된 경찰 등 시위대를 가장한 사복 경찰 다수 투입. 실제 최근까지 많은 시위대들이 사복들이 집회에 참여하다 발각된 일이 빈번함. 경찰관직무집행법 상자신의 신분을 알려야 하는 의무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집회시위를 방해하고 제한하고 있음.

1-4. 공공기관 CCTV 채증 목적으로 줌 또는 회전

○ 세종로와 광화문 일대에 설치된 다수의 공공기관 CCTV 가 채증 목적으로 줌 또는 회전되어 사용되고 있음. 현행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목적 범위를 넘어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으로부터 처리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현재 도로에 설치된 교통 단속용 카메라를 집회시위에 대한 채증을 위해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것은 위법함.

1-5. 차벽과 컨테이너

○ 주요 시설물 보호라는 이유로 차벽과 컨테이너 등을 이용하여 집회 시위의 권리 및 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 다수 발생.


2. 진압 과정

2-1. 경찰 소속과 이름 등 식별 표시를 가림

○ 5월 26일 새벽과 6월 1일 새벽 등 진압에 나선 전경 부대에서 명찰을 부착하지 않았으며 전투모와 방패 등에도 아무런 식별표시 없는 사례 다수 발생.
* 참고 : MBC 뉴스, “전의경, 이름을 가려라”, 2008.06.04 23:05.

2-2. 곤봉과 방패의 위협적 사용

○ 6월 1일 새벽과 6월 8일 새벽 등 경찰이 고무바킹이 없는 방패로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 다수 발생.

○ 6월 1일 새벽과 6월 8일 새벽 등 곤봉 등 장구를 이용해 시위대를 위협하거나 폭력을 휘두르는 사례 다수 발생.

2-3. 살수차를 이용한 폭력적 진압

○ 5월 24일 밤에서 25일 새벽 사이와 5월 31일 밤에서 6월 1일 새벽 사이 살수차를 사용한 폭력 진압이 발생함. 특히 특정인을 겨냥하여 직격 살수를 가하는 등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음. 한국일보 앞에서는 발사간격이 3분간격이라 생명에 위협이 있었음. 이는 당시 119로 들려가거나 의료봉사팀의 치료를 받은 상당수가 제체온증으로 인한 쇼크라는 사실에서도 알수 있음. 밤부터 새벽까지 다수의 저체온증, 쇼크, 실신 환자가 속출함.

2-4. 소화기 난사

○ 6월 1일 새벽과 8일 새벽 등 분말 소화기를 시위대를 향해 난사. 이로 인해 사람들이 갑자기 앞이 보이지않아 우왕좌왕하는 큰 부상의 위험이 속출하였고, 이후 눈 부상으로 병원에 다녀왔다는 사례 발생. 특히 광화문에서 전경차를 보려했다는 이유만으로 시민의 눈에 직접 분사한 사례까지 있어 심각함.

2-5. 방패를 이용한 시위대 가격

○ 6월 1일 새벽 방패에 가격당해 부상당한 윤OO 씨 등 부상자 속출. 명백한 폭력 진압.
* 참고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mov_pg.aspx?CNTN_CD=ME000055886
* 참고 : http://flvs.daum.net/flvPlayerOut.swf?vid=-TP2bbHcRrg$&ref=

2-6. 인도 연행

○ 5월 28일 새벽 시청과장에 있던 시민들을 둘러싸고 연행함. 이미 도로에서 나왔을 뿐 아니라 지나가던 시민들도 있던 상황에서 연행을 하려해 풀어줄것을 강하게 요구했으나 풀어주지 않아 전경과 싸우기 싫다며 100여명이 전경차에 전경의 도움없이 연행됨.

○ 6월 1일 새벽 연행을 시작하면서 인도로 사람을 몰아붙이고 인도에서 전경 여러명이 둘러싸 폭행하며 연행하는 등 인도 위의 시민 연행하는 사례 다수 발생. 특히 이날은 횡단보도에서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연행하겠다고 고지를 하거나 안국빌딩 등 건물 안으로 피신한 사람을 쫓아 들어가는 등 시종 위협적이었음.(3기동대, 5기동대)

2-7. 집단 폭행

○ 연행 과정에서나 전경 버스 위나 아래로 들어간 시위대를 집단적으로 폭행하는 사례 다수 발생.

2-8. 장애인에 대한 폭력

○ 5월 24일 해산 과정에서 장애인에 폭력 행사하고 6월 1일 오후5시에 연행된 척추 지체 장애 5급 장애인을 방치하여 상태를 악화시키는 등 장애인에 대해 폭력을 행사하거나 보호 조치 미비
* 참고 : 함께걸음, “머리채만 안 잡으면 과잉진압 아냐?”, 2008.05.29 01:54:21.

2-9. 청소년에 대한 폭력

○ 5월 31일 전경부대에 항의하는 교복 차림의 청소년을 폭행하거나 6월 8일 진압과정에서 14세 청소년이 뒷머리를 방패로 가격하는 등 청소년에 대한 폭력 다수 발생. 해당 지휘관이 시위대나 보도에 있는 시민들을 보호하며 해산할 것을 주의하지 않으면서 폭력이 청소년 등 약자에게도 자주 발생함.

2-10. 시위대를 향한 물품 투척

○ 6월 8일 새벽 차벽을 둘러싼 시위대와의 대치 과정에서 높은 위치에서 시위대를 향해 소화기나 오물을 투척하는 등 매우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였음.
* 참고 : 민중의 소리, “`경찰, 시위대에 오물 투척' 진위 공방”, 2008.06.09 08:40:42.
* 관련 시민 제보 사진


○ 시위과정에서 시위대가 던진 물병을 다시 시위대로 던지는 일이 매우 빈번함. 이는 시위대의 행위가 불법이다하더라도 이를 법적,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않은 것이며 시위대를 보호할 경찰의 의무를 무시한 것임. 이러한 일 빈번하다는 사실은 지휘관들이 전경들에게 시위대를 향해 물품을 던지는 일이 폭력행위이므로 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의조치를 하지 않은 것임.

2-11. 충분한 해산시간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음

○ 5월 27일 새벽 종로에서 거리 시위하던 시위대를 해산하면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수 있는 해산 시간과 안전거리를 주지 않아 다수의 시민이 종각지하철 입구에서 넘어지는 부상자가 다수 발생함.

○ 6월 8일 아침 프레스센터 앞에서 거리 시위하던 시민들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안전속도를 넘어 빠르게 달려와 넘어져 다치는 시민들이 다수 발생함.


3. 연행, 조사 과정

3-1. 연행 후 미란다 원칙 미고지 및 폭력 행사

○ 연행시 미란다 원칙을 미고지하거나 전경 차에서 일괄 고지하는 사례 다수 발생. 6월 11일 아침에는 미란다고지를 방송으로 하는 공공연한 불법사례 발생.

○ 6월 1일 새벽 등 여성 연행 과정에서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사례 다수 발생

○ 5월 25일과 6월 1일 새벽 등 연행 과정에서 폭력과 연행 후 전경 버스 안에서 폭력 다수 발생

3-2. 연행 및 해산과정에서 성폭력 다수 발생

○ 5월 30일 밤 시청앞에서 전경차가 시민을 치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들이 증거물인 전경차를 나가지 못하게 하는 과정 중 성추행 발생. 해산하겠다며 나온 전경들이 여성2명의 가슴을 만짐. 성폭력에 강하게 항의하자 연행를 중단하고 방패로 밖으로 밀어냄

○ 6월 1일 새벽 등 여성 연행 과정에서 여경이 배치되지 않은 사례 다수 발생. 실제 감시단이 파악한 바로는 한국일보 앞 해산시 여경의 숫자는 6명에 불과했음.

3-3. 조사 과정에서 접견 방해 및 인권 침해

○ 강서경찰서 등 경찰서 조사시 접견방해 사례 발생
* 참고 : 민중의 소리, “이정희 민노 의원, 경찰서 마당에 주저앉아”, 2008.06.02 10:40:05.

○ 경찰서에 인권위 진정서 미비치

○ 경찰서 조사시 지문 채취 거부에 대한 폭행 및 십지지문 날인 등 사례 발생. 5월31일 서대문서에서 조사과정에서 연행자를 폭행하기도 하였으며 구로서에서는 형벌적 성격의 십지 지문 날인을 강행하기도 함.

○ 훈방시 반성문 요구 사례 발생. 초기 연행자 중 초범들에게 다시는 집회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반성문을 요구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 인격권 모독에 해당함.

3-4. 해산 목적으로 차량 통행 강행하여 교통사고 유발

○ 5월 30일 11시 시청앞 도로에서 시위대가 있음에도 전경버스를 돌진하여 다리를 다치게 함. 통상적인 교통사고 처리조차 하지 않아 시민들의 항의와 민변과 인권단체의 항의로 조사에 겨우 착수함

○ 6월 11일 아침 9시반경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위대 80여명이 해산하지 않자 교통경찰과 전경은 차량통행을 실시함. 그 과정에서 차량을 돌리라는 손팻말을 한 시민이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함.


4. 전의경 인권침해

○ 내리막길에 턱없이 전경버스 배치

○ 시위대와 충돌중인 차량위 전의경 배치

○ 시위대 진압을 위한 무리한 동원

○ 가혹행위

○ 성추행

○ 부대내 인터넷 차단
* 참고 : 노컷뉴스, “전의경, 촛불집회 관련 인터넷 글쓰기 금지”, 2008.06.08 07:39:25.
* 참고 : 경향신문, ““촛불공감…진압고충 이해를” 전의경 ‘양심고백’ 분출“, 2008.06.09 18:15:32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