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 규탄 성명>
마포서, 여성연행자 속옷까지 벗겨가는 모욕행위 일삼아
연행자에 대한 반인권적이고 불법적인 처우를 사과하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
1. 경찰은 8월 15일 157명이나 되는 시민들을 연행하였으며 많은 언론에서 보도되었듯이 인도에서 지나가던 시민을 연행하거나 연행 후 색소가 든 휴대용 물대포를 살수하는 등의 불법을 저질렀다.
2. 이러한 경찰의 만행은 연행에 그치지 않고 경찰서에 유치되는 과정에서도 적으로 연행한 것도 모자라 연행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모욕적이고 위법적인 처우를 자행하였다.
3. 마포서는 여성연행자를 입감하면서 “자해위험”을 운운하며 브래지어를 벗겨갔다. 이는 여성연행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일 뿐 아니라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경찰청 훈령 62호>(이하 유치규칙, 06.3.22.개정)의 내용에도 어긋나는 위법적인 행위이다. 2003년 국가인권위의 권고로 여성피의자 등에 대한 과잉신체검사로 인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을 거꾸로 돌리는 반인권적 행위이다.
4. 유치규칙 8조와 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다. 제8조(신체등의 검사) 1항에는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 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 또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에서 명시된 위험물은 ①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②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③ 죄증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이다. 브래지어는 위 3가지의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자해위험이 있는 물건이 아니다.
더구나 이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력이 자해위험이 전혀 없는 사람, 예를 들어 형이 과중하거나 과거 자해경력이 있는 등의 위험하다는 어떠한 근거가 있지도 않은 상태인 여성에게 벌어졌다.
5. 유치규칙 개정 취지가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특히 집회시위 사범으로 체포된 여성피의자 등의 경우 자해 우려나 흉기 소지 등의 염려가 없음에도 일부 일선근무자들이 유치장 사고방지 등을 위해 신체검사의 합목적성에서 벗어나 브레지어를 벗기는 등 여성에게 수치심을 줄 우려가 있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6. 촛불시위로 연행된 사람 중 이러한 처우를 한 경찰서는 마포경찰서가 유일하다. 인권단체는 이를 마포경찰서의 단순한 실수로 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다음날 변호사 접견 시 유치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다수 목격되었기 때문이다.
7. 변호사 접견 시 도주우려가 없는 여성유치인의 손목에 수갑을 채우는 등 경찰장구 등의 사용을 남용하였으며, 변호사 접견실이 면회인 접견실과 연결된 채 연결문을 없애 연행자가 안정적인 상태에서 접견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또한 연행된 청소년이 새벽에 집에 전화를 걸겠다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기도 하였다.
8. 이에 우리는 마포경찰서장에게 연행자에 대한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처우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2008. 8. 18.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DPI,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전국 39개 인권단체)] 성매매없는세상 이룸, 언니네트워크, 장애여성 공감,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06. 3. 22 개정〕
제8조(신체등의 검사 : 개정:03. 1. 25) ①유치인보호주무자는 피의자를 유치함에 있어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유치장내의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치인의 신체, 의복, 소지품 및 유치실을 검사하고, 유치인의 소지품을 출감시까지 보관할 수 있다.(개정:03. 1. 25)
②신체, 의복, 소지품(이하 ‘신체 등’이라 한다)의 검사는 동성의 유치인보호관이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유치인보호관이 없을 경우에는 여의사 또는 미리 지정하여 신체등의 검사 방법을 교양 받은 여성경찰관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다.(개정:03. 1. 25)
③유치인보호관은 신체 등의 검사를 하기 전에 유치인에게 신체 등의 검사 목적과 절차를 설명하고, 스스로 제9조의 위험물등(이하 ‘위험물 등’이라 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④신체 등의 검사는 유치인보호주무자가 제7조 1항의 피의자 입(출)감지휘서에 지정하는 방법으로 유치장내 신체검사실에서 하여야 하며, 그 종류와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03. 1. 25)
1. 외표검사 : 죄질이 경미하고 동작과 언행에 특이사항이 없으며 위험물등을 은닉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신체등의 외부를 눈으로 확인하고 손으로 가볍게 두드려 만져 검사한다.(개정:03. 1. 25)
2. 간이검사 : 일반적으로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은 벗지 않고 신체검사의를 착용(유치인의 의사에 따른다)하도록 한 상태에서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한다.(개정:03. 1. 25)
3. 정밀검사 : 살인, 강도, 절도, 강간, 방화, 마약류, 조직폭력 등 죄질이 중하거나 근무자 및 다른 유치인에 대한 위해 또는 자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탈의막 안에서 속옷을 벗고 신체검사의로 갈아입도록 한 후 정밀하게 위험물 등의 은닉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⑤전항 제1호와 제2호의 신체 등의 검사를 통하여 위험물 등을 은닉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유치인에 대하여는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보고하고 전항 제3호의 정밀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물 등의 제거가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검사후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⑥제4항과 전항에 의한 신체등의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하게 이를 지연하거나 신체에 대한 굴욕감을 주는 언행 등으로 유치인의 고통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근무일지에 기재하고 특이사항에 대하여는 경찰서장과 유치인보호주무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03. 1. 25)
제9조(위험물 등의 취급) ①피의자를 유치하려 할 때에는 그 피의자가 수사상 또는 유치장의 보안상 지장이 있는 다음 각호의 물건(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을 소지하고 있을 때에는 유치인보호주무자는 그 물건을 제출시켜 유치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
2. 성냥, 라이타, 담배, 주류 등 화재 기타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3. 죄증 인멸 등 수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
4. 독극물 및 다량 또는 장기 복용함으로서 현저하게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약품
<항의서한>
마포경찰서장에게
우리들은 인권·여성단체 활동가들입니다. 우리는 마포경찰서에서 발생한 여성피의자의 속옷을 압수하는 소식을 듣고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여성피의자가 겪었을 수치심과 억압이 우리들에게도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이대로 있을 수 없다는 마음에 항의면담을 했고, 오늘은 항의기자회견을 했으며 경찰서장의 면담까지 요청했습니다.
8월 16일 새벽에 연행된 여성유치인에 대한 마포경찰서의 처우는 매우 반인권적이었으며 성폭력적인 성격이 많았습니다. 석 달간 촛불집회로 연행된 많은 여성 시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부당하고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처우는 없었습니다.
여성유치인에 대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2003년 개정된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에 따르더라도 이번에 마포경찰서에서 행해진 행위는 부당합니다. 유치규칙에 따르면 자살위험이 있는 물품에 브래지어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구나 집시법이나 도로교통법으로 연행된 사람들은 48시간 이내에 구금에서 풀려나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경미한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규정에도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하며 여경이 ‘규정’과 ‘자해위험’을 운운한 것은 법과 상식에 어긋납니다.
문제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례는 이것만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여성유치인이 처음에 화장실에 가려고 했을 때, 화장실 문에 발을 걸어 화장실문이 열린 채 볼일을 볼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유치규칙이 개정된 이래 이러한 방식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는 일선 경찰서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독 마포경찰서에서 발생하였다는데 문제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도주 우려가 없는 여성유치인이 변호사를 접견하려 나오는데 손목에 수갑을 채웠다는 점도 여성들에게 위압적일뿐더러 경찰장구 등의 남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권활동가들이 16일 상황실장을 만났을 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속옷 압수에 대해 항의하자 절차대로 하자고 회피하였으며, 17일 변호사를 대동하여 상황실장을 만났을 때조차 조심하겠다고는 하였으나 여전히 재발방지책에 대한 약속은 없었습니다. 더구나 여성유치인이 혼자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만을 늘어놓았을 뿐입니다. 다른 경찰서에서도 혼자 연행된 다른 다수의 여성유치인에게 혼자 있으니 속옷을 달라는 부당한 요구를 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에 우리는 마포경찰서는 경찰관의 유치에 관한 규칙이나 여성인권 성폭력 관련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하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관할 경찰관들의 부당한 공무집행에 대해 책임이 있는 마포경찰서장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또한 경찰관들에 대한 유치규칙 교육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2008. 8.18.
<마포경찰서의 연행자에 대한 성적 수치심 유발 처우 규탄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권단체, 여성단체 참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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