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인권운동사랑방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익명 게시물에 대해 경찰이 자의적으로 국가보안법 7조 위반을 이유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였습니다. 뒤이어 방송통신위원회는 게시물 삭제 행정명령을 내리기 이르렀는데요. 이에 인권운동사랑방은 잘못된 법의 남용으로 의한 국가권력의 부당한 명령을 거부하고, 저항의 의미로 행정소송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패소했습니다. 승소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소송비용을 청구하였습니다. 패소에 따른 비용이자 저항의 대가인 7,821,580원이 남았습니다. 공익소송 취지가 무색한 과도한 패소비용청구로 인해 부당함에 맞서는 시도들이 위축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이 패소비용 무서워 공익소송 못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세요!
1. 패소비용 마련에 함께 해주십시오!
http://www.socialfunch.org/7821580 (아직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습니다 ㅜㅜ)
2.연명하기 https://goo.gl/Mnqs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