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 3년, 노동자의 권리를 세우는 과정이 되고 있나 (10.4)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으로 18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홍보합니다. 하지만 톨게이트 요금수납 노동자들은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정규직화를 단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관계로의 전환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정규직화는 다른 무엇보다 부당한 처우에 노동자가 대응하고 안전한 작업환경과 처우를 요구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를 세워내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불법체류’ 에 갇힌 노동의 권리 (10.17)
외국인 노동력이 필요해 한국사회가 도입한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의 자유로운 사업장을 이동을 막고 있습니다. 이에 이주노동자들은 부당한 처우에도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고 참고 일하거나, 사업장을 옮기면 ‘불법체류’가 되면서 무권리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정주민과 이주민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거나 사람에게 ‘불법’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정부와 자본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주민이고 불법체류이니 노동자의 권리를 제한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동시에 노동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위해 이주민을 차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공수처에 가려진 검찰 개혁 논의 (10.23)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이후, 검찰 개혁 요구가 커졌습니다. 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한 엄중한 수사요구와 검찰 개혁은 서로 다른 의제입니다. 공수처가 검찰을 견제할 수도 있지만 기소권을 양분한 집단의 카르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권력화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 시민에 의한 통제장치로 검찰시민위원회의 활성화, 권한을 가진 기소심의위원회 도입이 더 긴요합니다.
‘공정한 입시’는 모두의 문제일까 (10.31)
정부는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며 대입에서 정시비중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입시제도가 공정한가를 묻기 전에 교육제도가 입시제도로 등치되고 ‘공정한 입시’가 모두의 문제처럼 이야기되는 상황이 더 문제적입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그 배제를 정당화하기 위한 공정은 필요 없습니다. 줄을 잘 세울 방법을 강구할 게 아니라, 줄 세우지 않는 사회가 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