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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노태훈 씨(29세,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 상근 간사, 인권운동사랑방 실무자)는 국보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입수 탐독)로 경찰청에서 8일간 조사를 받고 23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31일 또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8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 받았다. 이에 노태훈 씨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다.


구속적부심 청구 요지

노태훈 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1991. 11. 말쯤-1992. 5. 말쯤 사이에 청주 보안 감호소 출소자들을 지원키 위한 공동모임이 제작한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제2호, 제3호를 얻어 소지하고, 1992. 장기수 김도한이 지은 시조를 모은 {옥중일월}을 얻어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태훈 씨에 대한 실제 수사내용은 증거 제시도 없이 일본에서 연 [양심수 서화전]때 북한 관련자를 만나 지령을 받는 '간첩'활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검찰은 7월 23일 사건을 송치 받은 이후 7월 26일까지 '이적표현물'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27일 이후에는 '간첩'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의 자백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무효이다.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성질상 관련 증거를 모두 압수함으로써 더 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시민인권운동 단체의 실무자로 일하고 있어 도망할 우려도 없다. 더구나 이미 구속영장 발부의 기초가 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마무리되었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사실을 수사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빙자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고 있고, 이러한 편법과 국가권력의 남용은 더 이상 남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 건 구속의 계속 문제는 과거의 불행을 청산하고 민주적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공안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기간 연장신청에 대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허가해온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위법한 수사절차에 의한 인신의 구속은 절대로 안 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국민과 수사기관 앞에 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