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관도 장애인 의무고용 지키지 않아
지체장애인 스스로가 제기한 충남도의 7급 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공평하게 준수하지 않아 공무원 시험에 불합격되었다"며 제기한 행정심판이 오늘 열린다.
지체장애인 정강용 씨(31세)는 지난달 11월 8일 "충청남도측이 장애인고용촉진법상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편법으로 적용하여 7급 공무원 시험에 탈락했다"며 불합격 처리의 무효를 주장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충청남도는 올해 지방공무원 7급 시험에서 41명을 선발했으며 그 가운데 장애인은 한 명도 없다. 대신 올해 채용한 209명의 7급, 9급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 의무고용을 법정 기준이 4명임을 감안, 4명 모두 9급 행정직에서 채용했다. 정씨는 바로 이점을 지적하면서 "장애인 채용의무를 직급별로 공평하게 준수했을 경우 틀림없이 합격했을 것"이라며 "국가기관이 하급직에만 장애인채용 의무비율을 준수하는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하였다.
정씨는 또 41명의 7급 행정직 합격자 가운데 39명이 군필자 가산점 평균 5점을 더 받아 평균 합격선 82.22점으로 이 시험에 합격했으나 자신은 평균 78.33점을 받아 불합격되었다며 "군필자에게 가산점을 적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충청남도는 행정심판법 제7조까지 위반해가며 행정심판위원장으로 충남 인사위원장인 부지사로 결정, 심판이 제기된 사건의 처분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심판까지 맡아 공정한 심판이 어려워지자 정씨는 13일 제척신청을 내서 행정심판일이 17일에서 오늘로 연기되었다.
한편 정씨는 지난 8일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 상담을 신청했으며 협회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특수교육학과연합회 등 7개 장애인관련단체로 구성된 '정강용 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대책 위원회'(대표 : 이건휘, 전화 796-4280)를 결성하고 정씨에 대한 부당한 대우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16일 발표했다.
공대위측은 이 성명서에서 "충청남도측이 장애인 고용촉진법에 따라 공채과정에서 2%의 의무고용률을 직급별로 공평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충청남도는 정씨에 대한 위법 부당한 조치를 시정하고 합격을 인정할 것, 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2% 규정을 철저히 이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공대위는 이밖에 "다수의 사회적 약자의 채용기회를 박탈하는 군복무가산점 특전제는 마땅히 철폐되어야 한다"며 "이의 즉각적인 폐지가 어려운 경우 장애인 같은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를 극소화할 수 있는 보완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10월 노동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93년의 경우 44개 중앙행정기관의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1704명인데 반해 고용현황은 503명으로 0.58%의 의무 고용률을 보이고 있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34조를 정부기관조차 위반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지표로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