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극단 「희망새」(대표 김태일)의 단원 불법연행과 관련 단원 이윤정, 김미경 씨의 가족 2명이 25일 오후 6시경 서울지방 검찰청에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관을 '불법체포, 감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고발했다.
김준열(이윤정 씨 어머니)씨와 김상근(김미경 씨 아버지)씨는 고발장(접수번호 1450)에 서울지방경찰청 장안동 대공분실 소속의 이름을 알 수 없는 경찰 15명을 피고발인으로 하고있다. 피고발인들은 24일 이윤정 씨외 5명을 불법연행한데 가담한 사법경찰관으로 되어 있다.
김 씨 등은 고발장에서 피고발인들이 「희망새」단원을 포함한 출판사 직원 등 6인을 형사소송법에 관한 절차도 거치도 않고 영장도 없이 폭력을 행사해 불법연행 했으며 이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고 말했다. 이는 "인신 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을 체포, 감금한 것이므로 형법 재124조 '불법체포 과정에서 머리채를 잡고 팔을 뒤로 꺾으며 허리를 비틀어 크게 다치게 하는 등 상해를 가한 것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고 지적하였다. 이에 따라 김준열 씨와 김상근 씨는 수사지휘기관인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피고발인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서경순) 회원들과 연행자 가족들은 24일부터 장안동 대공분실 앞에서 이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노래극단 「희망새」는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단원에 대한 불법연행은 비민주적인 인권유린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예술창작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행위이며, 문화예술 단체들에 대한 전면탄압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구속자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모든 인권단체들과 공동 대응해 나갈 것을 밝혔다.
「민가협」은 25일 발표한 성명에서 "백주 대낮 시내에서 희망새 단원들을 '불법체포, 감금, 폭행'하고,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폭언 등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한 인권유린사태에 저지른 수사관을 처벌하고 책임자를 문책할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이윤정 씨 등 24일 연행된 사람들도 가족, 변호사 등과 상의하여 현행에 가담한 경찰관들을 고소할 뜻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24일 경찰이 희망새 단원 등을 상상하기 어려운 온갖 불법행위를 한 것에 대해 각 인권단체 등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