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2호 1994-04-13 양심선언으로 구속된 조정희 일경 항소심 첫 공판이 계룡대 고등군사법원에서 12일 3시에 열렸다. 1심에서 군무 이탈죄로 3년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조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군이 국민의 군대로, 민족의 군대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으며, 정덕진 변호사는 형량이 과하다고 변론에서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9일 오전10시 3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