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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대법원 황석영 씨 고법 무죄판결 부분 뒤집어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 해도 북한에 도움되면 국가기밀"

대법원 형사2부 (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24일 작가 황석영씨에 대한 상고심 판결에서 국가기밀에 대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신문기사나 국내에서 적법하게 간행된 책자 등을 통하여 국내에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항이라도 반 국가단체인 북한에게 유리한 자료가 되고 대한민국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이면 국가기밀에 속한다" 는 대법원의 기존판례를 상기하며 국가기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황씨는 90년 9월 북한 서재골 초대소에서 '남한에는 1천여개의 핵이 배치되어 있다'는 발언이 1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되었다가 지난 2월 2심에서는 "외신과 국내언론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밝힌 것이고 핵 전문가가 아닌 황씨 개인의 주관적인 것"이라면 국가기밀로서의 사실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박원순 변호사는 "국가기밀을 국민의 알권리보다 우위에 두는 판결"이라며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