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 특별1부(재판장 부장판사 조윤) 심리로 열린 두밀분교폐교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인 경기도 교육청은 두밀분교가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시행령사의 ‘벽지학교’인지, 시행령이 개정된 적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판부의 질문에 두밀분교가 ‘벽지학교’이며 시행령이 개정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재판부는 대법원에 계류중인 두밀분교폐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의 판결결과를 보고 결심을 하려는 의사를 피력했으나 신속한 재판진행을 요구하는 원고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오는 19일 결심하기로 했다.
공판에서 두밀리 주민들은 지난 3월 21일 KBS의 ‘입체분석- 이것이 문제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무게분교 그 후 7년’이라는 비디오 테이프를 폐교정책이 어떻게 이농현상을 가속화시키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공판 후 주민들은 서울교대에서 「참교육 학부모회」, 「또 하나의 문화」 등 단체회원과 간담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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