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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특별법 제정, 부패 척결

참여연대, 부패방지법 토론


[참여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오재식, 참여연대)는 24일 오후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부정부패방지 입법과제에 대한 대토론회'를 갖고 부정부패방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공직자 부패억제를 위한 법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 발제를 한 윤태범(서울대 강사, 행정학 박사)씨는 "한국사회의 부패는 공익에 무감한 사익지향적인 행동양식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정·경·관의 기존 부패 네트워크의 지속도 사회부패에 한 몫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씨는 공직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현재의 공직자윤리법의 맹점을 극복하고 강력한 처벌규정을 가진 특별법 제정이 필요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변호사는 공직자 부패추방을 위한 '부패방지법(안)'을 소개하고 입법취지등을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부패방지법(안)은 공무원 청렴의무등 행동규범을 6가지로 구체화하며, 공무원의 업무외 소득제한을 제한하고 공직자뿐 아니라 그 가족이 뇌물을 받았을 때에도 처벌하도록 했다. 또 돈세탁 규제 항목을 넣어 자금세탁을 부탁하는 사람과 이를 실행한 금융기관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