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합의11부(재판장 손지열 부장판사)는 6일 오전10시 서울고법 406호실에서 문국진 씨 고문후유증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어 “대한민국은 문씨에게 1억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문씨는 지난 93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지난해 5월 서울민사지법으로부터 1억4천여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문씨의 항소심 승소는 정신적인 고문후유증을 인정한데 이은 것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주목된다.
문국진 씨는 지난 86년 보임다산 사건으로 수배 중 자수 청량리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다 고문후유증을 얻어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다.
- 579호
- 1996-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