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경비법 위반 수감, 보안관찰처분 대상 안돼
<편집자주> 45년째 수감중 지난해 8월15일 풀려났던 세계최장기수 김선명(71)씨가 지난해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 청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지난 1월 법무부에 의해 보안관찰 처분이 내려지자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수감되었던 보안관찰처분자로는 처음으로 소를 제기했다. 김씨는 이에 앞서 1월23일 “’국방경비법‘으로 구금한 것은 위법”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피고(법무부장관)는 95년 12월22일 보안관찰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이 처분은 보안관찰법이 정한 보안관찰처분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보안관찰법에 의하면 검사는 보안관찰처분을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서 등본을 원고에게 송달, 원고가 자기에게 이익된 사실을 진술하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나 원고는 보안관찰처분 청구서 등본을 송달받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보안관찰법의 절차를 위반한 위법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45년간 수감생활을 한 후 95년 8월15일 가석방된 연로한 사람으로 보안관찰법 제2조가 정한 보안관찰해당범죄를 다시 범할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안관찰처분 대상이 안 된다.
원고는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중 출소, 그로 인하여 보안관찰처분대상자가 되었는데, 국방경비법은 사실은 제정공포된 일이 없는 것으로 법률의 효력이 없다(<인권하루소식> 1월24일자 참조). 따라서 국방경비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을 하고 원고를 수감한 것은 위법하다 할 것이며, 국방경비법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부칙 제2조 제2호 해당부분의 규정은 위헌의 규정이라 할 것이다.
국방경비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이상, 그것에 근거한 ‘기소’와 ‘재판’, ‘형의 선고’와 같은 외형상의 행위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고 국방경비법에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보안관찰처분을 할 수 있게 한 보안관찰법 부칙규정은 부당하게 기본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 대한 보안관찰처분은 위법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