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1일까지 노동법 재개정 촉구
23일 오후 2시 민노총은 명동성당에서, 한국노총은 노총 회관에서 전국노동자공동집회의 기조와 세부계획을 밝히는 공동기자회견을 가졌다.
명동성당 기자회견에서 권영길 위원장은 지난 청와대 영수회담이 "노동법.안기부법에 대한 무효화 선언이나 대국민 사과는 물론 구체적인 법개정 방침조차 거론하지 않은 점"을 비판하며 양 노총의 통일된 입장을 천명했다. 이에 따르면 26일 양 노총이 함께 전국 10여 곳에서 <날치기 노동법.안기부법 무효와 민주적 노동법 개정을 위한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며, 날치기 법안의 전면 무효화와 3월 1일 이전까지 노동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공동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법의 민주적 개정을 위해 정리 해고제의 전면 백지화와 공무원.교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노동계의 단일안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