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들은 등에 경찰이 쏜 총을 맞아 죽었어요. 경찰은 처음에 내아들이 가슴을 맞았다고 했지요. 내 아들의 사건을 포함해서 이런 일로 지방검사가 관계자를 기소한 일은 없어요. 나는 나에 대한 관심을 바라는게 아니라 경찰들 그들이 저지른 살인죄에 대해 기소되는 걸 원해요. 뉴욕에서는 지난 3년간 내 아들처럼 남미 출신 젊은이들이 경찰에게 당한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죠. 그래서, 경찰폭력에 대항하는 부모회가 만들어졌어요. 부모 모임에 나갈 때마다 고통이 되살아나 거의 죽을 지경이예요. 하지만 나는 내아들을 위해 싸우고 있고, 내가 느끼는 걸 다른 부모들도 느끼고 있죠" (1995년 뉴욕, Milta Calderon)
"나는 18살입니다. 내 학교 친구 한 명이 집으로 가다가 경찰에게 잡혔어요. 경찰은 그애가 어떤 학생조직의 대표였다고 했어요. 내 친구는 심하게 맞았고 그래서 경찰이 주장한대로 인정하고 말았지요. 그 다음엔 학교로 경찰들이 와서 학생조직의 조직원들을 찾는다고 했어요. 나와 아주 가까운 친구 한명이 두려워서 몸을 떨었다는 이유로 끌려나갔고 경찰은 그애를 때렸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그애는 더이상 축구를 할 수가 없어요 (1989년 남아프리카, William Tshabalala)."
"나는 경찰이 기소되는 걸 원해요"
"국제 앰네스티는 96년 8월에 있은 시위에서 학생들에게 치근거리고 학생들을 구타했다며 대한민국 경찰을 비난했다. 경찰은 여학생들의 가슴과 신체의 다른 부분을 쥐어 잡았고, 성적 모욕이 되는 고함을 질러댔다. 대한민국 경찰의 대변인은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성희롱의 증거가 될만한 것을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친북 성향을 가진 한총련의 말을 왜 언론이 믿으려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발표하였다." (서울, UPI통신)
위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 경찰의 폭력성을 고발하는 목소리는 끊이지 않고 있다. 유색인종, 술취한 사람, 매춘부, 도둑, 행상인, 거리 아동, 또는 시위참가자 등이 곤봉과 최루액, 때론 총으로 무장한 경찰관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은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구실을 만들어 합리화시키고 있고,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라는 이름으로 시위전술을 해석하려든다.
당신도 경찰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
police(경찰)라는 단어는 어원적으로 그리스어의 polis(도시)와 politeria(거주자의 안전과 복지에 관한 포괄적인 용어)에서 생긴 것이다. 이런 용어에서 출발하여 발전된 경찰력(police power)의 개념은 그 사회 성원의 건강과 안전, 도덕 및 일반적인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힘으로서 정의되었다. 인류사회 초기에는 고용되어 월급을 받는 경찰이 존재하지 않았고, 정상적인 신체를 가진 남성 모두가 비상사태나 범죄에 대하여 필요시에는 공동의 책임을 졌다. 이러한 공동체 중심의 경찰력은 지배당국으로 옮겨갔고 경찰은 국가의 권위를 대표하게 되었다.
오늘날 경찰제복을 입은 사람의 모습은 분명 가장 눈에 띄고 도처에 퍼져있는 국가의 상징일 것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국가의 대리인이 바로 경찰이다. 그들은 우리에게 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주거나 못하게 금지한다. 때론 길을 가로막고 검문을 한다. 경찰은 오늘날 현대 국가의 권위를 상징일 뿐만 아니라 "법" 그 자체의 구체화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막강'한 경찰은 조금만 궤도를 벗어나도 시민들의 안전과 인권을 위협하는 최고의 가해자일 수 있다. 그래서 경찰에 대한 시민의 감시와 인권에 대한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것이다.
경찰, 그들에게 인권을 가르치자
여기에 우리가 기준 삼아야 할 것이 있다. 1979년 유엔총회결의로 채택된 "법집행공무원 행위규약"은 그 앞머리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경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나 법을 따르고 사회에 봉사하며 모든 사람을 보호하여야 하고, 이러한 임무가 요구하는 높은 책임성으로 일관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법집행공무원에는 법에 따라 임명되거나 선출된 공무원으로 경찰력의 행사자, 특히 체포와 구금을 행하는 사람들이 포함된다. 경찰력이 군당국이나 국가정보기구에 의해 행사되는 국가에서는 그들도 역시 법집행공무원에 포함된다. 임무수행에 있어서 법집행공무원은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을 유지하고 지지해야만 한다." "무력의 사용은 엄격한 필요에 의해서만 되어져야 한다. 무력사용은 예외적인 것이어야만 한다(3조)." "어떠한 고문행위나 여타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품위를 손상시키는 처우 또는 처벌을 행하거나 선동하거나 묵인해서는 안된다. 전쟁의 위협, 국가안보의 위협, 국내의 정치적 불안정, 여타의 비상사태 상황에서도 그러한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5조)."
이제 시민이 경찰을 불러 세워야 한다. 경찰폭력은 끝내야만 하고 되풀이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