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밤 국회가 기존의 노사정 합의사항마저 무시하며 노동관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모임(민변)과 전국연합 등은 16일 성명을 통해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
국회는 14일 노사정 잠정합의안 가운데 '실직자의 조합원 인정'등을 삭제한 채 정리해고제 등을 강행처리했다.
이에 대해 민변과 전국연합은 "잠정합의안을 부결했던 민주노총의 결정에 대해 온갖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던 정치권이 합의안을 대폭 후퇴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인권하루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