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과 관련,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의 일환이라고 규정하며 무리한 수사를 진행중인 부산경찰청이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자 궁색한 해명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기자회견을 갖고, “영남위원회가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의 일환으로 추진했다는 것이지 다른 사회단체들이 다 그렇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동포돕기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조작한 사건 규탄 시민대책위원회」(공동대표 김영수 외 13인)는 1일 성명서를 발표, “부산경찰청은 책임을 회피하려하지 말고 민주사회단체에 대한 용공조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대책위는 또 “경찰의 기자회견은 이른바 영남위원회 사건이 조작된 것이며, 북한동포돕기행사를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규정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부산경찰청의 공개사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부산지방경찰청 보안과는 지난달 24일 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가 “97년 4월경부터 현재까지 김정일 보위투쟁행사로 모금활동을 해, 울산지역에서 3억5천만원, 부산에서 1억8천만원 등 총 5억3천만원을 모금, 북한동포돕기 운동부서에 송금”했다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이 ‘김정일 보위투쟁행사’의 일환이라 규정했던 부산의 1억8천만원은 지난 96년 60여 사회단체가 함께 꾸린 「겨레사랑 북녘동포돕기 부산 연석회의」가 시민들의 정성어린 성금을 모아, 전액 남한 적십자사를 통해 이북에 전달한 것이었다. 따라서 부산지역 시민, 종교단체는 북한동포돕기를 반국가단체의 활동이라 주장함으로써 동포애와 인도주의 정신으로 이 사업에 동참한 수많은 시민, 종교단체의 활동을 이적행위로 매도했다며 강력히 반발해왔다.
이번 부산경찰청의 발표도 부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범시민대책위를 꾸리고 법적대응을 하는 등 강력히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시민대책위는 30일 부산지방경찰청장과 보안과장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바 있다.
한편 울산 지역주민들은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김창현 동구청장 및 사회단체 인사 석방을 촉구했다. 「동구주민 대책위원회(준)」는 이른바 ‘한민전 영남위원회’가 “96년 12월-97년 2월의 노동악법개정, 노동자 생존권 확보투쟁을 배후에서 지도했다”는 부산시경의 수사발표에 대해, “온 국민이 공감하고 현 집권당인 국민회의마저 지지했던 노동악법 개정투쟁이 어떻게 반국가 행위냐”며 당국의 수사를 비난했다. 또 “전국적으로 일어났던 노동자 투쟁을 울산의 몇몇 사회단체 인사가 지도했다고 하는 것은 얼토당토않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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