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진 씨, 항소심 선고
96년 ‘강릉 잠수함’ 사건 당시, 컴퓨터통신을 통해 사건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 씨가 항소심 재판에서도 고무․찬양(국가보안법 제7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서울지방법원 제5항소부(정배훈 부장판사)는 ‘잠수함 사건에 대한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북한을 찬양․고무했다’는 윤 씨의 혐의와 관련,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 역시 윤 씨의 고무․찬양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윤 씨가 『변증법적 유물론』등 5권의 책을 보관한 점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던 1심 판결을 깨고 유죄를 인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측이 신청한 국가보안법 제7조 1항 및 5항의 이적표현물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피고인측은 “국보법 제7조 1․5항에서 소정의 표현물을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에 관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과 “이적표현물을 취득․소지․제작․반포한 이유가 학문목적의 연구나 오로지 영리추구 및 호기심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피고인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엔 이적행위로 본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각각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