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자 3명, 한달 간 징벌방 수감 조치
춘천교도소가 7일 국보법 위반혐의로 수감 중인 재소자 3명에 대해 징계조치를 내렸다.<본지 9월 5일자 참조>
교도소측은 7일 오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세진, 장윤영, 박흔동 씨에 대해 10월 1일까지 한달 간의 징벌방 수감 조치 결정을 내렸다. 교도소 측은 지난 3일부터 이들 3명에 대한 면회도 제한해 온 바 있다.
이에 대해 교도소 한 관계자는 “지난 4일 재소자들의 청원 건을 감사하기 위해 나온 교정청 조사팀이 이들 3명의 불법서신 유출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교정청에서 엄중히 징벌 조치하라는 지시를 내려 불가피하게 이런 결정이 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씨 외 3명을 면회해 온 학생들의 주장은 이와 다르다. 학생들은 “장윤영 씨가 위법한 징벌․계구의 남발, 재소자 청원 거부 등에 대해 법무부에 청원해 교정청에서 감사를 나오게 되자, 교도소측이 보복적 차원에서 이들의 꼬투리를 잡아내 징벌조치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박흔동 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들, 한림대 학생들은 7일 오후 춘천교도소를 항의방문했다. 이들은 소장과 보안과장의 면담을 요구했으나 징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징벌위원회가끝난 후에도 여전히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교도소 측은 경비교도대를 교도소 문 앞에 배치시켜, 학생들과 어머니들의 사진을 찍으며, 위협적인 태도를 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항의방문 간 학생들과 어머니들은 밤까지도 교도소 문 앞에서 경비교도대와 대치상태 중이며, 8일 오전까지 같은 장소에서 철야농성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재 이들의 요구사항은 김 씨 등에 대한 면회 허용과 책임자 면담인 것으로 알려졌다.